암 건강 관련 최신 뉴스와 건강 소식을 전달합니다.
- 584 - 3. 재발암 4. 잔여암 ③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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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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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 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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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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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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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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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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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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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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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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