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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발암
4. 잔여암
③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유사암제외)」(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⑦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
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⑧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첫번째암」또는「첫번째암 이후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유사암
제외)」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⑨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
한「암(유사암제외)」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⑩「첫번째암」,「첫번째암 이후 암」또는「유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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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0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첫번째암」,「첫번째암 이후 암」또
는「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단, 「첫번째암 이후 암」의 경우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
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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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의 보장예시 】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1년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7.11.1.
2028.5.1.
2028.8.1.
2029.8.1.
2030.8.1.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세번째암”
진단확정일
보장개시
“네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번째암”
진단확정일
“여섯번째암”
진단확정일
「첫번째암」
보험금
지급
「두번째암」
보험금
지급
부지급
「세번째암」
보험금
지급
「네번째암」
보험금
지급
「다섯번째암」
보험금
지급 후 소멸
2.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8.5.1.
2029.5.1.
2030.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보험금
지급
「두번째암」
보험금
지급
「세번째암」
보험금
지급
「네번째암」
보험금
지급
「다섯번째암」
보험금
지급 후 소멸
3.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11.1.
2027.5.1.
2028.5.1.
2029.5.1.
2030.5.1.
“첫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보험금
지급
부지급
「두번째암」
보험금
지급
「세번째암」
보험금
지급
「네번째암」
보험금
지급
「다섯번째암」
보험금
지급 후 소멸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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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
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
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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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첫번째암」및「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
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
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첫번째암」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의「다섯번째암」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
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첫번째암」또는「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가 5회
차 미만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진단확
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 보장소멸 예시 】
1.「첫번째암」또는「첫번째암 이후 암」5회차 미만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네번째암」 진단확정
→ 보장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1년 이하
2074.10.1
2075.5.1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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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암진단(유사암제외)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암진단(유사암제외)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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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상해 또는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이미 적용된 후유장해 지급률을 차
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지급률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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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별약관의 취소)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
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암진단(유사암제외) 및 상해·질병후
유장해(8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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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응급실내원비(응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
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응급실내원비(응급)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응
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35】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
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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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
접적인 결과로써 제2조(「가정간호」 및 「가정간호 대상자」의 정의)의 「가정간호 대상자」에 해
당되어 제3조(「가정간호치료(급여)」의 정의)의 「가정간호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에도 1일 1회
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2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 20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20회한)
제2조(「가정간호」 및 「가정간호 대상자」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가정간호」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의료법」제33조(개설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가정간호)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
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가정간호」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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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이하 「가정간호 대상자」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가정간호치료(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가정간호치료(급여)」라 함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가정간호치료(급여) 분류표」
(【별표36】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정간호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정간호치료(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
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는 「가정간호치료(급여)」의 직접적인 원
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20회
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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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
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2조(「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및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
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자」에 해당되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조(「상급
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에도 1일 1회
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2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
(급여_연간20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20회한)
제2조(「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및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자」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라 함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제33조(개설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가정간호)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입원이 요
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
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이하 「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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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정간호 대상자」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
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라 함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상급종합병원 가정
간호치료(급여) 분류표」(【별표37】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는 「상급종합병원 가정간
호치료(급여)」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 1회
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2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가정간호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
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를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정간호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가정간호치료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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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f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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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
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인과관계가 경험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계약사
정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
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계약사정기준
‘계약사정기준’이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과 동일합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보험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도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특정신체부위 분류표」(【별표39】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특정질병 분류표」(【별표40】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1개월
부터 5년」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
니다. 다만, 보험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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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리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
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
련한 새로운 위험(추가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
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
년 이내에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
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
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⑥ 제5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
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
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
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⑩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합산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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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
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④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
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
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계약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인이내에서 보험금의 대리청
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시 대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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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
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
습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⑥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제6항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
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급기일
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
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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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
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중(탑승포함)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
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
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
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의 목적으로 주로 운전하는 사실
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
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개인형이동장치(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을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603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
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
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고처리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6조(강제집행 등으
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갖
지 않습니다.
제2조(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3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의 내용의 변경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다만, 최초계약시를 제외
하고는 이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보통약관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은 중도해지
가 가능하지만, 보험기간 종료일(갱신일)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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