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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6.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
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
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의 「갑상선암」또는「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또는「전
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
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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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최초1회한) 보장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최초1회한) 보장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이하 「암관련질병」
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갑상선암(C73), 전
립선암(C61)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
외)」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61(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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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빈치로봇 암수술」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립
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 분류표」(【별표30-1】참조)에서 정한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빈치로봇 암수술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
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
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② 이 특별약관에서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이란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갑상선암」, 「전
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분류표」(【별표30-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레보아이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
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레보아이(Revo-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
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로봇 또는 레보아이로봇을
이용하여 암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또는「레보아이로봇 암수술」
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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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
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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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최초1회한)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갑상선암」또는「전립선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최초1회
한) 세부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진료수가코드(EDI)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진료수가코
드(EDI)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
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빈치및레보아이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의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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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7. 다빈치로봇 특정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다빈치로봇 특정수술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제2조(「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의 정의)의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수술별(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 신부분 절제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다빈치로봇 특정수술비
(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이라 함은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중 아래의 수
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Radical Cystectomy)
2. 신부분 절제술 및 적출술(Partial Nephrectomy)
3.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및 적출술(Radical Prostatectomy)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이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빈
치로봇이 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
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②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은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 분류
표」(【별표3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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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
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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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다빈치로봇
수술일
다빈치로봇
수술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다빈치로봇
수술일
1년
1년
2026.5.4
2026.7.30
2026.12.13
2027.5.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8.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412 -
1.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
단확정)의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제3조(「로봇 수술」의 정의)의 「로봇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
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이라 함은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분류표」
(【별표32-1】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로봇 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로봇 수술」이라 함은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
봇수술 분류표」(【별표32-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로봇 수술
이 특별약관에서 로봇 수술이란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
기기 혹은 레보아이(Revo-i) 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
빈치(da Vinci) 및 레보아이(Revo-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
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②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
(Revo-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봇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 413 -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로봇 수술」을 시행한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414 -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
시행일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날)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자궁 및 난소 특정질
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진료수가코드(EDI)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진료수가코드
(EDI)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415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9. 암 MRI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 MRI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
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제3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연
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 MRI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 416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
정된 경우에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급여촬영」은 「급여촬영 분류표」(【별표33】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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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촬영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급여촬영일
급여촬영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급여촬영일
1년
1년
2026.5.4
2026.7.30
2026.12.13
2027.5.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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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암 PET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 PET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제3조(「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양
전자단층촬영(PE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 PET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419 -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 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의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양전자 단층촬영(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
정된 경우에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 분류표」(【별표
34】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420 -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양전자단층촬영
(PET)검사일
양전자단층촬영
(PET)검사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양전자단층촬영
(PET)검사일
1년
1년
2026.5.4
2026.7.30
2026.12.13
2027.5.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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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10회한도로 아래의 금
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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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의 보장개시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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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1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1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1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1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1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1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1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
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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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