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07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신경
내분비종양, 거세저항성 전립선
암의 치료
보장
2024.8.1.
2025.2.1.
2025.8.1.
2025.11.1.
(처방일)
(처방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및 치
료목적으로
1차 방사성리간드약품 처방·투약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2차 방사성리간드약품 처
방·투약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미해당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해당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
성 신경내분비종양, 거세저항성 전립
산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허
가 취소)
보장
제외
2024.8.1.
2025.8.1.
2025.11.1.
(처방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방사성리간드약품 처방 및 투약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미해당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내용이 제2조(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등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
단독약품)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여부 또는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에서 정
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또는 방사성물질단독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확
인을 위해 주치의나 처방한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증명서
가.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또는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
응증 진단확인서,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확인서(회사
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품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0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
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
증’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5.�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10년) 및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
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포함)
-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보장 (※갱신형 포함)
1-15-1.�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보장
� � � � � �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
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외)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09
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
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11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11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1월 8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⑤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
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 예시안내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
차년도
6차년도
7~8
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
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5.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5.8.1.)
항암약물치료
(2058.10.13.)
항암방사선치료
(2059.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2056년
7월1일
2058년
7월1일
2059년
7월1일
2060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11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
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
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
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5-2.�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 보장
� � � � � � � �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은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
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13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
여금만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5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7~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73)
200만원
지급
-
항암방사선
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73)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5.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5.8.1.)
항암방사선치료
(2059.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2056년
7월1일
2059년
7월1일
2060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C73) 이외의 기타피부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15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
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6.�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특별약관의 보
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1-16-1.� 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치료급여
금(‘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
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
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
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암 및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11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17
【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11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ㆍ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1월 8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예시안내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
차년도
6차년도
7~8
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
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5.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5.8.1.)
항암약물치료
(2058.10.13.)
항암방사선치료
(2059.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2056년
7월1일
2058년
7월1일
2059년
7월1일
2060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19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
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
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
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2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6-2.� 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기타피부
암’및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치료급여금 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
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2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
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21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ㆍ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
여금만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12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7� 항암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 � � � � � 항암약물치료보장(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 예시안내 】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30년만기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5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7~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73)
200만원
지급
-
항암방사선
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73)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항암약물치료
(2050.11.1)
암수술
(2055.12.3.)
암수술
(2050.9.1)
항암약물
치료
(2055.8.1.)
항암방사선치료
(2059.9.1.)
2050년
7월1일
2051년
7월1일
2055년
7월1일
2056년
7월1일
2059년
7월1일
2060년
7월1일
※ 2050년 7월1일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C73) 이외의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23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약물
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약물치
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12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
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125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8� 항암방사선치료보장� 특별약관
� � � � � � 항암방사선치료보장(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
선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방사
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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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
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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