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
정신병 , 정신박약 ,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설명】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해약환급금 은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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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매년 계약 해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 201 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보험나이 30세
제 23 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 24 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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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64~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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