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또는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
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합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⑥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
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
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 2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특정신체부위 보장제한부인수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을 부가하고, 2종(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인수형)의 경우에
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을 부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하 “부담보 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별표1 “특정 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 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
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③ 제2항의 부담보 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인수
심사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부담보 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의 계약인
수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기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
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2항 제1
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
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64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참조)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보험계약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
간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보험계약청약일 사이에 제2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⑥ 제5항 제4호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⑦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⑨ 제2항의 특정 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6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
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5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65
(별표 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분류
번호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분류
번호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위, 십이지장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직장
간
췌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포함)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인두 또는 후두(편도 포함)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내이(속
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안구 및 안구부속물[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
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신장
요관, 방광 및 요도
전립선
유방(유선 포함)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
삭 및 정낭
갑상선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
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식도
대장(맹장, 직장 제외)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항문
담낭(쓸개) 및 담관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오른발(오른쪽 발목관절 이하)
비장
쇄골
늑골(갈비뼈)
부신
부갑상선
음경
질 및 외음부
366
(별표 2)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을 제한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심질환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I60~I69
뇌혈관 질환
당뇨병
E10~E14
당뇨병
고혈압질환
I10~I13, I15
고혈압질환
결 핵
A15~A19,
B90
결핵
결핵의 휴유증
담석증
K80
담석증
요로결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4
전자간
O15
자간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M05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척주만곡증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통풍
E79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장애
M10
통풍
고지질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사시
H49
마비성 사시
H50
기타 사시
H51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백내장
H25
노년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I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3
하지의 정맥류
I87
정맥의 기타 장애
367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을 제한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을 제한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을 제한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탈장
(음낭수종 포함)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경막탈장
K45
기타 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유산
N96
습관적 유산자
O00
자궁외 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3
자연 유산
O04
의학적 유산
O05
기타 유산
O06
상세불명의 유산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8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O20
초기임신중 출혈
복막의 질환
K65
복막염
K66
복막의 기타 장애
K67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골반염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3
기타 여성 골반염증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천식
J45
천식
J46
천식지속 상태
빈혈
D50~D53
영양성 빈혈
D55~D59
용혈성 빈혈
D60~D64
무형성 및 기타 빈혈
수면장애
G47
수면장애
두통
R51
두통
G43
편두통
G44
기타 두통증후군
다한증
R61
다한증
결절종
M67.4
결절종
지방종
D17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368
(별표 3)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장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과 동일
369
[부록] 보험용어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370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
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향후 아래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
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
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
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
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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