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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6조(“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4대유사암특정치료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
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
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
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
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
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
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
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갱
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
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갱
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4대유사암 특정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제5조(“4대유사암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제1항 제4호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4대유사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4대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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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4대유사암” 및 “4대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4대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
다)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갱신형)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
릅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18. 전이암특정치료비(종합병원)(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3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이암특정치료비(수술)(종합병원)(연간1회한)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종합병원)(연간1회한)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종합병원)(연간1회한)
제1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7
C78
C79
C80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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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부록】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전이암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 특정치료”라 함은 “전이암”을 제거하거나 “전이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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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종합병
원에서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전
이암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
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수술)(종합병원)(연간1회
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종합병
원)(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종합병원)
(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이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전이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전이암” 및 “전이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전이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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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19. 전이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3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이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제1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7
C78
C79
C80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
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
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 3(분원 또는 부설기관)(【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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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산하의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전이암 특정치료”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 특정치료”라 함은 “전이암”을 제거하거나 “전이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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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전이암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
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상
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전이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
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전이암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이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전이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전이암” 및 “전이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전이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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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0.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각연간1회
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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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
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방사선치료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이하 “급여 항암방사
선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외에 고에너지 전리 방
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요법제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약효분류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급여 항암약물
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
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3호의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 외에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
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
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
또는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또는 약제 외에 “급여 항암방사선치
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또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 또는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료 서
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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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의 정의) 제1항의 각 호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암”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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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날로 합니
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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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특정유사암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 특
별약관
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특정유사암”을 제거하
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
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
선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3.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
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특정유사암을 제거하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
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방사선치료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이하 “급여 항암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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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외에 고에너지 전리 방
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요법제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약효분류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급여 항암약물
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
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3호의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 외에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
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
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
또는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또는 약제 외에 “급여 항암방사선치
료 인정기준”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또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 또는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료 서
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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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비급여(전액본
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의 정의) 제1항의 각 호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
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특정유사암”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
여포함) 수술”,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
함)”,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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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
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2.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 특별약
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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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정유사암” 및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정유사암” 및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
니다.
1.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2.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
봇수술”을 받은 경우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
우
4.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
우
5.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
은 경우
6.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7.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8.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
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은 다빈치로봇수술로 인해 발
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을 제거하거나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
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
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는 특정면역항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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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허가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
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
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료 서
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다빈치로봇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이란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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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진료
행위코드가 변경된 경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진료행위
진료행위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다빈치로봇수술]
다빈치로봇수술이란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
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제1항의 진료행위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코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
터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
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
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
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1항(【부록】 참조)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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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제8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별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
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
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특정면역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3.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
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
니다.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암세포의항원 단백질을 공격
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
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
여 체외로 추출한 후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
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
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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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
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연간
1회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0%
연간
1회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1회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1회한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연간
1회한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1항(【부록】 참조)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에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
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의
각 호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대상질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 2026-03-26 | 90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 2026-03-26 | 914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 2026-03-26 | 902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 2026-03-26 | 90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 2026-03-26 | 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