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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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대상질병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암”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
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표적항
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급여”에 해당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7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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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의약품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2026년 1월 10일
2028년 7월 10일
(처방일)
2029년 1월 10일
2029년 4월 10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효능효과: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6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2028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특
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
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특정면역항
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급여”에 해당하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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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8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의약품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2026년 1월 10일
2028년 7월 10일
(처방일)
2029년 1월 10일
2029년 4월 10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특정면역항암제 처방·투약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특정면역항암제 처방·투약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효능효과: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6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2028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특정면역항암제 처방·투약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정유사암” 및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정유사암”, “암” 및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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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보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
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3.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 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갑상
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 양식)(이
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14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비급여(전
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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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 :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제2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의 정의)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8호 : 부활
(효력회복)일
제1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3.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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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
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
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
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
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제1항 제3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
외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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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
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
치료비(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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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하이클래스Ⅱ암(특
정유사암포함)특정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
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
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
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정
유사암포함)” 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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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4.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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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방사선치료로 인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이하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외에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
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외에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지급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최초계약
갱신계약
지급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하이클래스
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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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5.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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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방사선치료로 인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이하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 외에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
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별표8】 참조)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외에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하이클래스
Ⅲ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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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2-26.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
암약물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요법제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약효분류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급
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 외에 화학요법 또는 면역
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
서 정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
하는 약제 외에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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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것으로 봅니다.
 제2항 및 제4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선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지급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최초계약
갱신계약
지급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하이클래스
Ⅲ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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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7.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
암약물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항암요법제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약효분류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급
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을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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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 외에 화학요법 또는 면역
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
서 정한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
하는 약제 외에 “급여 항암약물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제2항 및 제4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날
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8.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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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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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1월 10일
2026년 4월 10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29.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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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1월 10일
2026년 4월 10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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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0.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특별약관
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세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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