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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
27.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뇌졸중진단비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
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계약】 특별
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 이
후에 "재진단뇌졸중Ⅱ"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뇌졸중Ⅱ :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생한 뇌졸중Ⅱ(이하 "첫 번
째 뇌졸중Ⅱ"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졸중Ⅱ : 직전 재진단뇌졸중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
"첫 번째
뇌졸중Ⅱ"의
진단확정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
"재진단뇌졸중Ⅱ
"의 진단확정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0.10
2026.10.10
2028.6.10
2030.6.1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5조(뇌졸중Ⅱ 및 재진단뇌졸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뇌졸중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
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
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최초로 발생한 뇌졸중Ⅱ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3.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
당 재진단뇌졸중Ⅱ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4. "재진단뇌졸중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제5조(뇌졸중Ⅱ 및 재진단뇌졸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재진단
뇌졸중Ⅱ"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5조(뇌졸중Ⅱ 및 재진단뇌졸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Ⅱ" 또는 "첫 번째 뇌졸중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뇌졸중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뇌졸중Ⅱ"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에서 정한 "재진단뇌졸중Ⅱ 보장개시일" 이후 새롭게 진단확정된 "뇌졸중Ⅱ"을 말
합니다.
뇌졸중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Ⅱ"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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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Ⅱ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재진단뇌졸중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
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
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진단뇌졸중Ⅱ"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재진단뇌졸중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재진단뇌졸중Ⅱ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 뇌졸중Ⅱ"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뇌졸중Ⅱ"으로 진단 확정되어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가 지
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
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
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예 시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
∙ 제1호 : "첫번째 뇌졸중Ⅱ"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 번째 뇌졸중Ⅱ"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50.1.1
2051.12.31
∙ 제2호 : "재진단뇌졸중Ⅱ"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뇌졸중Ⅱ"의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50.4.10
2051.12.31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 뇌졸
중Ⅱ"가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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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
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5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5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45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70세 → 8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5세
70세
85세
…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제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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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
되기 전에 "첫 번째 뇌졸중Ⅱ" 또는 "재진단뇌졸중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뇌졸중Ⅱ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
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8.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8.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
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
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이하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
재진단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재진단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
재진단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0.10
2026.10.10
2028.6.10
2030.6.10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29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5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재진단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최초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3.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받은 경
우 해당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4.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제5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2항의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5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
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2항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새롭게 진단확정된
【별표15】(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 잔여 보험
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
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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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
∙ 제1호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
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50.1.1
2051.12.31
∙ 제2호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
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50.4.10
2051.12.31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
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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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5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5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45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70세 → 85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5세
70세
85세
…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제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
기 전에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재진단급성심
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
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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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암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29. 암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
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
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제5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6】(특정소액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33
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인한 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0.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30.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위암 및 식도암"에 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
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위암 및 식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7】(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23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위암 및 식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가 설 명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보장 예시
원발부위가 위, 식도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 암이 위 또는 식도로 전
이되었다면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원발부위가 위, 식도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위암 및 식도암으로 위
암 및 식도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위암 및 식도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
발암이어야 합니다.
위암 및 식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암 및 식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암 및 식도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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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
31.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폐암 및 후두암"에 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
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폐암 및 후두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폐암 및 후두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폐암 및 후두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암 및 후두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8】(폐암 및 후두암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폐암 및 후두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가 설 명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 보장 예시
원발부위가 폐, 후두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 암이 폐 또는 후두로 전
이되었다면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원발부위가 폐, 후두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폐암 및 후두암으로 폐
암 및 후두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폐암 및 후두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
발암이어야 합니다.
폐암 및 후두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암 및 후두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폐암 및 후두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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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폐암 및 후두암 진단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2. 전이암 및 특정암Ⅱ진단비
32. 전이암 및 특정암Ⅱ진단비【갱신계약】
32-1. 전이암진단비
32-1. 전이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전이암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
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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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1.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8판"에서 정한 TNM 병기 분류 상 "T(Primary Tumor) 4" 또
는 "N(Regional lymph nodes) 1 이상(단, N1mi를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또는
"M(Distant metastasis) 1"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4항의 "특정암Ⅱ"는 제외
합니다.)
2.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9】(이차성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제1항 제1호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전이암"의 진단
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에서 TNM 기준이 제외되는 등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에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
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변경 직전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에서 정한 기준
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암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별표58】(특정암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전이암" 및 "특정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및 "특정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및 "
특정암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암 병기가 명기된서류(TNM해부 병
기확인서류 등)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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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2-2. 특정암Ⅱ진단비
32-2. 특정암Ⅱ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특정암Ⅱ"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암Ⅱ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
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특정암Ⅱ"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특정암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
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특정암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암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별표58】(특정암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79(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79)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특정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39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Ⅱ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3.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
33.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암 및
대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소장암 및 대장암"에 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
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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