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241-255)

manager 2026.03.26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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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소장암 및 대장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소장암 및 대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소장암 및 대장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소장암 및 대장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소장암 및 대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0】(소장암 및 대장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 소장암 및 대장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가 설 명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 보장 예시
원발부위가 소장, 대장이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 암이 소장, 대장으로
전이되었다면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원발부위가 소장, 대장이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소장암 및 대장암 진
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소장암 및 대장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
니다.
 소장암 및 대장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암 및 대장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장암 및 대장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장암 및 대장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장암 및 대장암 진단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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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4.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34.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심장암 및 뇌암"에 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심장암 및 뇌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심장암 및 뇌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장암 및 뇌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암 및 뇌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1】(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 심장암 및 뇌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가 설 명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보장 예시
원발부위가 심장, 뇌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 암이 심장, 뇌로 전이되
었다면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원발부위가 심장, 뇌가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심장암 및 뇌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심장암 및 뇌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장암 및 뇌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심장암 및 뇌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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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5.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35.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에 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
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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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2】(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
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가 설 명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보장 예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이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그 암이 림프, 혈액으
로 전이되었다면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이 아닌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림프종 및 백혈
병 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가 지
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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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6.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36.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
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2대질병(뇌, 심장)"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대질병(뇌, 심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2대질병(뇌, 심장)"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병(뇌, 심장)"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78-1】(2대질병(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2대질병(뇌혈
관질환)" 및 【별표78-2】(2대질병(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2대질병(심장질
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
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병(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 "2대질병(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
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
(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술(PET), 혈액 중 심장 효소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병(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
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2대질병(뇌, 심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대질병(뇌, 심장) 치료비지원 보험금
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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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7.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검사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
지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
자패널검사(급여)"를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특정NGS
유전자패널검사(급여)"를 받았을 때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지원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
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차
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I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I
CB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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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
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이하‘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
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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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38. 유방병변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치료비(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
방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특정유방질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조직검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을 유방병변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
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술"을 받은 목적,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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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유방병변초음파유도
진공보조절제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특정유방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특정유방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특정유방질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유방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별표63】(특정유방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정유방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유방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술"이라 함은 유방 양성병변의 조직검
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
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특정유방질
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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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9. 뇌혈관질환진단비
39.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뇌혈관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25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4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4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
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51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41. 중증암진단비
41. 중증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4기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암진단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4기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5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1~3기암(특정암제외)", "4기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으로
구분됩니다.
부 가 설 명
중증암의 구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되며, 중증암은 "4기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을 말합니다.
암의 구분
정의 요약
보장여부
특정암
【별표28】(특정암 분류표)
에서 정한 암
"4기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 중
최초 1회 보장
4기암(특정암 제외)
특정암을 제외한 암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
1~3기암(특정암 제외)
특정암과 4기암(특정암제외)
에 해당되지 않는 암
미보장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별표28】(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기암(특정암 제외)"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제5항의 "특정암"을 제외한 암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을 말하며, "4기암"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7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2.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
에 해당하는 경우
3. Astler-Coller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4. Jewett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5. 원발불명암(최초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이 진단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
생물)으로 진단되고,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별표29】(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후 원격
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8. 상기 기준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 병기 4기"에 준하는 단
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9. "4기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임상학적 병기분류 및 조직학적 병기분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4기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직학적 병기분류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병기분류만으로 "4기암"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7판 TNM 병기분류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TNM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용 어 풀 이
∙ 병기
병기란 암의 발견 당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1기부터 4기로 분류되며,
암의 진행정도가 심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 TNM병기
임상적으로 각 장기에 발생하는 암을 T는 원발소(primary Tumor), N는 소속림
프절(regional lymph Node), M는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나타내는 머
리문자를 가지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3기암(특정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5항의 "특정암"과 제6항
의 "4기암(특정암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암"을 말합니다.
 "4기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53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4기암(특정암제외)" 및 "특
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4기암(특정암
제외)" 및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4기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42.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42.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로 진단 확정되었
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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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최대 2.0cm이하로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
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초기제외)"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중
에서 제2항에서 정한 "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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