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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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87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하지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I83
유방의장애 유방의 비대
N62
1.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A18.1)”으로 간주하며, “특정다빈도 9대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전립선의 결핵(A18.13)”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
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②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
환의 장애(N51.1)” 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③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
의 기타 장애(N51.8)” 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
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
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부보장 - 1> 두경부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입술의 악성 신생물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잇몸의 악성 신생물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구개의 악성 신생물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편도의 악성 신생물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30
C31
C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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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대상질병
분류번호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담낭의 악성 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2
C23
C24
C25
대상질병
분류번호
후두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흉선의 악성 신생물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중피종
C32
C33
C34
C37
C38
C39
C45
카포시육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6
C47
C48
C49
대상질병
분류번호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40
C41
C43
C76
C77-80
C97
대상질병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 신생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부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50
C64
C65
C66
C67
C68
C74
C75
대상질병
분류번호
음경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
C61
C62
C63
대상질병
분류번호
소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7
C18
C19
C20
C21
C26
<세부보장 – 2> 위·식도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식도의 악성 신생물
위의 악성 신생물
C15
C16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신 및 내분비선암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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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대상질병
분류번호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0
C71
C72
대상질병
분류번호
외음의 악성 신생물
질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대상질병
분류번호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T/NK-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림프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진성 적혈구증가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95
C96
D45
D46
D471
D473
D474
D475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
<세부보장 - 10> 혈액암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1】 1-5종수술Ⅴ 분류표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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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4. 기타 유방수술[농양(고름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
(齒根)·치조골(齒
槽骨)의 처치, 임
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
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
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
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장막(心臟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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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고름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4.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5.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
2
46. 방광류 교정수술
1
47. 요실금수술(급여)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4.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
내분비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눈물소관(淚小管,눈물길)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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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1)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주2) 47항(요실금수술(급여))는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유방암(C50), 갑상선암(C73), 자궁경부의
암(C53), 자궁체부의 암(C54),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
5
1-1. 기타피부암(C44)
1-2. 갑상선암(C73), 유방암 (C50), 자궁경부의 암(C53),
자궁체부의 암(C54),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3
4
2. 내시경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3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
별
표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93
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
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
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
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
용 기준 :
‘1-5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
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
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
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
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
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
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요실금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요실금수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
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자기근막을 이용한 경우
(근막채취료 포함)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R3562
R3564
R356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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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 295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97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 298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98
【법규5】 도로교통법 ····················································································· 299
【법규6】 민법 ······························································································· 300
【법규7】 상법 ······························································································· 300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01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03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6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08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309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10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 310
【법규15】 의료법 ·························································································· 311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 313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 314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314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317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318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320
【법규22】 전자서명법 ··················································································· 324
【법규23】 지역보건법 ··················································································· 324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325
【법규25】 형법 ····························································································· 326
【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329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9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4
【법규29】 한의약육성법 ················································································ 335
【법규30】 약사법 ·························································································· 335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36
【법규32】 소비자기본법 ················································································ 336
【법규33】 공직선거법 ··················································································· 337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338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 338
【법규36】 보험업법 ······················································································· 339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 339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340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 341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42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 342
【법규42】 도로법 ·························································································· 343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43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44
【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45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45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46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48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 351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52
※ 위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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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95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
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
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
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
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
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 목차로 돌아가기
296
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삭제<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
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
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
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
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
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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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97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
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
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
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
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
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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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
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
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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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법규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
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
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
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
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
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
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
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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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법규6】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
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
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법규7】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
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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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
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
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
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
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
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
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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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
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
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
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
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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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
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
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
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
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
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
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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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
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
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
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
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
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
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
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
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
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
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
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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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
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
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
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
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
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
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
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
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
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
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
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
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
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
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
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
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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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
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 9. 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
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
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
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
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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