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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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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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
󰊒
󰊉 손가락 󰊉
󰊓 발가락 󰊉
󰊔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
식기 󰊉
󰊕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
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
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
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
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
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
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
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
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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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5
25
15
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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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
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
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
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
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
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
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
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
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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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20
12
8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
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
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
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
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
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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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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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
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
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
(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
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
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
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
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
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
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
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
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
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
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
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
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
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
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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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
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
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
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
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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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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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
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
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
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
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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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
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
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
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
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
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
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
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
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
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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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
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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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
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
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
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
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
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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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
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
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
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
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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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
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
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
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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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57
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
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
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
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
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
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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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
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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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59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
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
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
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
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
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
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
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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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
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
장애측정기준’
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
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
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
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
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
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
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
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
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
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
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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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
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
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
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
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40
30
20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
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
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
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

20
15
10
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
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20
15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배변 상태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
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
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10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
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
10
5
3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
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5
3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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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별표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
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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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44
C7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3】 소액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
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 방광의 악성신생물
C50
C53
C54
C61
C6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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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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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2. 췌장의 악성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 뇌의 악성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15
C25
C40
C41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C22
대상질병
분류번호

7. 담낭의 악성신생물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9. 기관의 악성신생물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11. 소장의 악성신생물
C23
C24
C33
C34
C17
【별표5】 11대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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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2. 췌장의 악성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 뇌의 악성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15
C25
C40-C41
C40
C41
C70-C72
C70
C71
C72
C81-C96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별표6】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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