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227...

manager 2026.03.26 565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27
① 피보험자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보험금의 청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
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
지식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 위 󰊱의 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
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
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위 󰊱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
의 소송에 한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
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 내지 󰊳에 따라 보상합니다.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변호사보수액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500만원 한도

☞ 목차로 돌아가기
228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1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①
내지 ③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8-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
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8-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
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③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별표8-
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민사소송 법
률비용손해)”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위 󰊱, 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위 󰊱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②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④ 위 ③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⑤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
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⑥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
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⑦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⑧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
󰊒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
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⑫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
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
을 수 있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29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1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⑭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
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⑮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⑯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
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
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
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⑱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예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① 이혼소송, 상속분쟁 등 가족간의 민사소송의 경우
② 보험계약일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어의 정의
4.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
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30
용어
풀이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① 및 ②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손해의 발생과 통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
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 ②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
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보험금의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31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식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소장,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
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위 󰊱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0】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를 가집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회사는 위 󰊱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조사)
󰊱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
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32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위 󰊳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위 󰊱 및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 목차로 돌아가기
234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1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
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 위 󰊱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
통법 제2조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
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
니다.)를 포함합니다.
󰊳 위 󰊲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②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③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위 󰊲의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
함)이 이후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
함합니다)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
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35
인용
문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
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
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예시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위 󰊱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
1장 공통조항] 18.(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
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선지급 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

☞ 목차로 돌아가기
236
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로 합니다.
󰊳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
한 진단결과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여명
피보험자의 남은 예상 생존기간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
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
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
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
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
약자가 미리 지정한 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7.(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
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인용
문구
지정대리청구인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①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함)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지급사유)의 󰊱에 해당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위 1.(적용대상)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37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⑤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위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8. (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위 7.(보험금의 청구)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
다.
󰊲 위 󰊱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
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
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보장제
한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①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
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
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
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
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
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별표9】특정부위․질병분류표 󰊱 특정부위)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
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별표9】특정부위․질병분류표 󰊲 특정질병)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위 󰊱의 부담보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
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당사의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

☞ 목차로 돌아가기
238
다)이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
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보험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
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
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
사계약 청약일 이후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
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 󰊲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보험계
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보험
계약 청약일 사이에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 위 󰊴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
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위 󰊱.①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② 위 󰊱.②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
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
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위 󰊱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표
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
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
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용어
풀이
표준체보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보험
표준하체
위험도가 높아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의 내용)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39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부가조건)
󰊱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①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별약관보험료라 하
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
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②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내에 해당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
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100%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100%
100%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100%
100%
100%
80%
60%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주) 위 보험금지급비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표준체 지급액 대비 지급비율임
󰊲 위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
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
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5. (특별약관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보험
지식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
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목차로 돌아가기
240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 1.(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위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회사는 󰊱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
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 6.(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1.(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
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
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
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⑤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
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
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41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약관교부 등의 특례)
󰊱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
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
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
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계약자가 3.(약관교부 등의 특례)의 󰊱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위의 󰊱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위의 󰊱 또는 󰊲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중 갱신형으로 보장되는 담보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에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용어
풀이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험계
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장내용별로 갱신 주기를 기
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2.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각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
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갱신형 특별약
관」(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될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
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사는 󰊲내지 󰊴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

☞ 목차로 돌아가기
242
인용
문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
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
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
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
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
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
여야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
니다.
󰊳 󰊱의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보
장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
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만
료됩니다.
󰊵 회사가 󰊳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갱신형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제1장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범위)
󰊱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43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
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를 말한다.
인용
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
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
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시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
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
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
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
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3.(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
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
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
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
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위 󰊱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
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244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
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
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
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
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
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
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
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
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용어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계산 예시
󰊳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4.
(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
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
다. 다만,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
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
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4.(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②에서 정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10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
성보험’인 경우
②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
금”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③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
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위󰊲.②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제1회 적립보
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제1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
(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②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 기준으로 적립보험
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45
풀이
‘보험기간시작일’ 및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기간시작일과 동일한 일’을 말하
며, 해당년월에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을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납입주기 : 월납
보험기간시작일 : 2022년 1월 31일
⇒ 2회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 2022년 2월 28일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예시) 100세만기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적립보험료 10,000원
⇒ 20×12×10,000 = 2,400,000원
용어
풀이
만기유지환급금 지급 예시
예시1)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10,100원,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10,110원
- 만기환급금 금액과 관계 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 예시2)내지 예시4)는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가정
예시2)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0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090원) = 8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3)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095원) = 6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4)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10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원+1원) – Max(10,093원, 10,105원) = -4원
→ 0원
→ 만기유지환급금 = 0
2. (“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
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
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의 “총납입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
합니다.
󰊳 위󰊱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
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
납입해당일에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의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
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
납입해당일에 공시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
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
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 내지 󰊵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위 󰊶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평균적립보험료”
의 합계를 말합니다.
󰊸 위 󰊷의 “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 후 1년간 납입한 적
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 󰊶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이라 함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
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에

☞ 목차로 돌아가기
246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총납입적립보험
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 중 보
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2.(“만기유지환급
금”의 정의 및 지급)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이전글 [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207... 다음글 [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247...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0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