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207...

manager 2026.03.2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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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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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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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세부보장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1.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49-2.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49-3.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49-4.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49-1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연간1회한)(비갱신형
/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
(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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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
술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수술한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
원)(수술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수술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연간
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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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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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
(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
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7.(“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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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9.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
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
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
니다)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3.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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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49-2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
(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
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
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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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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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8.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
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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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9-3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
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
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지
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
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
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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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약물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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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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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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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
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
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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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219
49-4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
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위 󰊱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
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2025.10.3
기타피부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2025.11.1~
2025.11.3
경계성종양으로
중환자실입원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2026.7.3
제자리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Ⅱ(종
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단, 위 󰊱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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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보험
지식
최초
입원일
보장재개
유사암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
(중환자실입원시)
(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일)

(연간1회
한도내에서 보장)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유
사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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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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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
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
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
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
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
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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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
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8.(“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8.(“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
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
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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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3장 비용손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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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100세 만기
1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의 분담)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식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의료사고”, “의료기관”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
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
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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