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유사암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p176-195)

manager 2026.03.26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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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
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특별약관에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
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
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
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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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77
7.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
사선)(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
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등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
을 토대로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연간 1
회한도로 촬영 의료행위 당 다음과 같이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를 지
급합니다.
①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MRI검사지원비
(암,급여,
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MRI검사지원비
(암,급여,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촬영을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1.(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
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
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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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용어
풀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
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위 󰊱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
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
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 위 󰊱의 급여촬영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
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
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 등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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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3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소액암1년감액지급)(비갱신형/
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소액암1년감액지급)로 지급합
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
경과기간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소액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 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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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에서 󰊶에서 정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소액암 분류표」(【별표2-3】소액암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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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81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소액암1년감
액지급)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됩니다.
󰊲 위 󰊱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 이내에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
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 위 󰊱의 암주요치료는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과 상이한 “암(유사암제외)”도 포
함합니다)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위 󰊱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위 󰊱의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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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암(유
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 만기)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C32(후두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암수술(C15)
B : 항암방사선치료(C15)
C : 항암약물치료(C15)
D : 항암약물치료(C32)

…진단 후
1차년도
… …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 … 진단 후
10차년도

A B

D A B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2060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2050년 1월1일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5(식도의 악성
신생물) 이외의 암(유사암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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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83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입원료,마취
료,검사료 등)
󰊳 󰊲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
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
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
(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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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
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유사암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12.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
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
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
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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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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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
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 위 󰊱의 암주요치료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최초 진단과 상이한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위 󰊱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
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위 󰊱의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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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200만원기준, 30년 만기)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암수술(C44)
B : 항암방사선치료(C44)
C : 항암약물치료(C44)
D : 항암약물치료(C73)

…진단 후
1차년도
… …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 … 진단 후
10차년도

A B

D A B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2060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2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50년 1월1일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 및 󰊴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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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87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입원료,마취
료,검사료 등)
󰊳 󰊲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
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
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
리 하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도 포함됩니다.
󰊲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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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2.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
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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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10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2.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3.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4.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7.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8.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9.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1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진단
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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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
외)(위,식도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
조직암)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통합암진단비(유사암
제외)(유방,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소멸




2024.7.1.
계약일
2025.2.1.
①위암 진단
2026.7.1.
②폐암진단
2027.11.1.
③후두암진단
2029.1.1.
④유방암진단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암(C16)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의 경우, 이미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두경부암」, 「위,식도암」, 「소장,
대장,항문및기타암」,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골,
피부등전신부위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
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뇌,중추신경계통암」 및 「혈액암」 10개의 세부보
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위 󰊱의 「두경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두경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위,식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
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위·식도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간,담낭,담도및췌장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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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골,피부등전신부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별표20】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
신 및 내분비선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의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
(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뇌,중추신경계통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
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위 󰊱의 「혈액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20】 통합암(유사암
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0> “혈액암”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 위 󰊺
󰋆에 따른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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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통합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
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7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
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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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
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
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
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
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
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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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치료기록지 포
함), 치료확인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8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연
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1.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2.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3.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4.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48-1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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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5.6.23.
2025.9.21
󰊳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
외)(연간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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