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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를 지
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위, 십이지
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로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위,십이지장및대장
양성신생물진단비
(용종포함)
(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위,십이지장및대장
양성신생물진단비
(용종포함)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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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133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별표12】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위 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 및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다. 이 진단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
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용종의 경우 내시경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7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
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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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
증](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05)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
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
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②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③ 항갑상선제를 6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용어
풀이
방사선요오드 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 에
해당하는 약제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
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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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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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간, 담관
및 췌장, 갑상선 또는 남성/여성 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용종포함)로 지급합
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위 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
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5대기관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별표13】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
(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14】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
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
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위 의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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