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2-1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363-382)

manager 2026.03.26 558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29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법규3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
[별표 1] <개정 2024. 1. 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
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
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
이고, 길이 3.6미
터·너비
1.6미
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
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
하인 것
배기량이 1,600
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거
나,
길이·너
비·높이 중 어
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는

배기량이 2,000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
고, 길이가 9미
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고, 길이가 9미
터 이상인 것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터 이
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
이고, 길이 3.6미
터·너비
1.6미
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
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 초과 5톤 미
만이거나, 총중
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
량이 10톤 이상인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출력이
15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
터·너비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
이고, 길이 3.6미
터·너비1 . 6 미
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
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출력 4킬로와
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
시 이하(최고출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시
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
(최고정격출력 15
킬로와트)를 초과
하는 것

법-30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
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
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
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
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
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
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
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
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
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
로 구분한다.
다.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
된 출력을 말한다.
법규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21. 1. 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
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8. 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
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법규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31
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
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
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
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
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법규3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
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
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
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
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
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
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22.>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4. 2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
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
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2025. 4. 22.>
법규38�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
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
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2024. 7. 10.>
[제목개정 2019. 6. 4.]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
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
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2021. 6.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별표 1] <개정 2022. 9. 6.>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법-32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삭제 <2022. 9. 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
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33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
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
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
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
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
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
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
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
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
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법-34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법규3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별표 1] <개정 2021. 4. 13.>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
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
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
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
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
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사람
법규40�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3. 7. 18.>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
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35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
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
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
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
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
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
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
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
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
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
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
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법규41�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법규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
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
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법규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법-36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 12. 30.>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법규44�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
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규4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
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
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
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
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
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
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
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법규4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
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
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37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
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법규47�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 삭제 <2023. 8. 8.>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
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
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
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38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
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4.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규4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
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 3. 27.>
나. 삭제 <2018. 3. 27.>
다. 삭제 <2018. 3. 27.>
라. 삭제 <2018. 3. 27.>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39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
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
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
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법규4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 1항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
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
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 4. 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법규5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
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
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전문개정 2017. 10. 19.]
법규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
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법-40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등급 보험
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
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
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
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
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
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41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
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
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
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빗장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
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
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삠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
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법-42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법규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
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
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50
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특별약관� (가나다순)� �
(1~9)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2
(ㄱ)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3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1
(ㄴ)
남성생식기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0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0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6
(ㄷ)
다빈치로봇암수술(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0
(ㅁ)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294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최초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2
(ㅂ)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293
보험료납입면제대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4
(ㅅ)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289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1
(ㅇ)
암MRI촬영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3
암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1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5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5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
별약관 ·····················································································································118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11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진단후5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00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74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5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7
암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4
암진단Ⅱ(소액암)(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2
암진단Ⅱ(일반암)(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1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5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8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83
여성특정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1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8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5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3
유사암진단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4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84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87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293
(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도특별약관 ············································································295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89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5
전이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8
전이암요양병원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2
전이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0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6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5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8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4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87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2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86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4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7
전이암항암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3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5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9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82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294
중증갑상선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3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3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9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290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1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8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4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6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249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7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3
(ㅋ)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89
(ㅌ)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제도특별약관 ·································································29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291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19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7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2
특정암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8
(ㅍ)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특별약관 ·································································13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6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5
(ㅎ)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0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7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269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8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65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07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8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61
항암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6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8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4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68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7

용어정의� (가나다순)� �
(ㄱ)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
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제계약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
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인(피신청인)의 손해 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
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하는 상품이며, ‘공탁보증보험료’는 이러한 공
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
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ㅂ)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
한 액수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단, 일부 보장의 경우 별
도로 보장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
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보험요율 >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단위위험 당 적용된 비율로서 보험요
율에 보험금액을 곱하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ㅅ)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
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
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
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
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
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
소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ㅇ)
< 연대책임 >
여러명의 계약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
호하는 제도
< 위법계약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
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ㅈ)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
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ㅊ)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
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은 자
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
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
(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ㅌ)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ㅍ)
< 표준체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보험
(ㅎ)
< 할증위험률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
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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