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별표� 323
[별표14]
여성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2. 외음의 악성신생물
3. 질의 악성신생물
4.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5.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7. 난소의 악성신생물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태반의 악성신생물
C5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
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
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
다.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
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에 준하여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사’ 외에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32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별표16]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류마티스열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3. 허혈성 심장질환
4.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5. 기타 형태의 심장병
6. 뇌혈관질환
7. 칸디다심내막염
8. 수막얄균성 심장병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I60-I69
B37.6
A39.5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7]
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C형 간염
2.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3.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4.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5.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6.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7.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8. 기타 병태를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9. 상세불명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17.1
B18.0
B18.1
B18.2
B20
B21
B22
B23
B24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
별표� 325
[별표18]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위·십이지장
위의 양성 신생물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D13.1
D13.2
K31.7
대장
맹장의 양성 신생물
충수의 양성 신생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용종
결장의 용종
D12.0
D12.1
D12.2
D12.3
D12.4
D12.5
D12.6
D12.7
D12.8
K62.1
K63.5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9]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2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별표20]
신경차단·파괴치료(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대상 수가코드’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2020.2.1.시
행)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
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신경차단술
거미막하신경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
경막외저장기펌프제거술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
LA210
LA222~LA228
LA232~LA234
LA241~LA245,
LA247~LA249
LA251, LA253
LA261, LA264, LA265
LA270~LA276
LA321~LA322
LA330
LA340~LA341
LA346~LA347
LA352~LA359
LA361~LA362,
LA366~LA367
신경파괴술
거미막하신경파괴술
경막외신경파괴술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파괴술
척수신경및말초지파괴술
교감신경절및신경총파괴술
LB310
LB320
LB331,
LB333~LB336
LB341~LB346
LB351, LB353~LB355,
LB412, LB413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신경차단ㆍ파괴술’에 준하여 ‘신경차단ㆍ파괴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별표21]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
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간
2. 담관
3. 췌장
간의 양성종양, 간내담관의 양성종양
간외담관의 양성종양
췌장의 양성종양
D13.4
D13.5
D13.6
4.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종양
D14.3
5.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종양
D34
5.생식기관
남성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종양
D29
여성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기타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관의 용종
D25
D26
D27
D28
N84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
별표� 327
[별표22]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5호,2020.2.1.시행)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
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신경차단ㆍ파괴술’에 준하여 ‘신경차단ㆍ파괴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수술내용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간
1.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다. 조대술
Q7213
라. 낭종적출술
Q7214
담낭및 담도
1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Q7331
나. 절제술
Q7332
2.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41
췌장
1.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Q7541
나.외부배액법
Q7542
다. 내부배액법
Q7543
2.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50
기관지 및 폐
1.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O1421
나. 쌍폐엽절제술
O1422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O1423
라. 소매폐엽절제술
O1424
수술내용
수가코드
갑상선
1.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P4551
(2) 양측
P4552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P4553
(2) 양측
P4554
2.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8
생식
기관
남성
1.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
1.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2.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3. 자궁근종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R4124
(2) 복잡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R4128
(2) 복잡
R4129
4.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 미만
R4125
나. 3㎝ 이상(다발성 포함)
R4126
5.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
R4240
6.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R4241
7.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32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별표2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분류표
① 아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
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성분명
(국문 및 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미분화)
abiraterone
acetate Micronized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리미덱스정(아나스트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아트로졸정(아나스트로졸)
페미젯정1밀리그램(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3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50밀리그램
비카루드정(비칼루타마이드)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정(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미분화))
4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5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6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7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8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풀베트주(풀베스트란트)
9
고세렐린 goserelin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10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트로젯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레트론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1
류프로렐린
leuprorelin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30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
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329
[별표24]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위, 십이지장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직장
항문
간
담낭(쓸개) 및 담관
췌장
비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갈비뼈) 포함)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인두 및 후두 (편도 포함)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
돌기) 포함)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
함)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음경
전립선
유방 (유선 포함)
자궁 (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갑상선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2
타목시펜 tamoxifen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목센정
13
토레미펜
toremifene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토레미펜시트르산염)
14
트립토렐린
triptorelin
데카펩틸-데포(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람주(초산트립토렐린)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람(파모산트립토렐린)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
(트립토렐린파모산염)
15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네옥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애피트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제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가프렉스정4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메가프렉스정16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대원메게스트롤이에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메게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에프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트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프로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초산메게스트롤)
애피트롤이에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원광초산메게스트롤내복현탁액(수출용)
제이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6
아팔루타미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17
시프로테론
cyproterone
안드로쿨정(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33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구 분
특 정 부 위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팔 (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오른팔 (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왼쪽 다리 (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오른쪽 다리 (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식도
대장(맹장, 직장 제외)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부갑상선
질 및 외음부
쇄골(빗장뼈)
늑골(갈비뼈)
[별표25]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심장질환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2
뇌혈관질환
I60 ~ I69
3
당뇨병
E10 ~ E14, O24
4
고혈압질환
I10 ~ I13, I15
5
결핵
A15 ~ A19
B90
6
담석증
K80
7
요로결석증
N20, N21, N23
8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M05 ~ M06
M08
M15 ~ M19
9
등병증
M40 ~ M43
M45 ~ M51
M53 ~ M54
10
골반염
N73 ~ N74
별표
별표� 331
구 분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1
자궁내막증
N80
12
자궁의 평활근종
D25
13
하지의 정맥류
I83
14
통풍
E79, M10
15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16
사시
H49 ~ H51
17
탈장
K40 ~ K46, N43
18
복막의 질환
K65 ~ K67
19
골다공증
M80 ~ M82
20
천식
J45 ~ J46
21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22
바르톨린샘의 질환
N75
23
여성 생식관의 용종
N84
24
백내장
H25 ~ H26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6]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Ⅰ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Ⅱ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Ⅰ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Ⅱ
CB006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
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준하여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
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외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3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별표27]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
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에 준하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
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별표28]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2025.12.1.시행)’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
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심근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HK010
HK020
HK030
HK040
HK050
HK060
별표
별표� 333
[별표29]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
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
단합니다.
산정특례 암질환 해당 상병
특정기호
1. 악성 신생물
2. 제자리 신생물
3. 수막의 양성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C00~C97
D00~D09
D32
D33
D37~D48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0]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① 아래 ‘주요방사성의약품’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4년 9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
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
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
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방사성의약품’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구분
성분명
(국문 및 영문)
의약품명(국문)
방사성리간드
약품
루테튬(11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액
Lutetium(117Lu) Oxodotreotide)
루타테라주
루테튬(11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액
Lutetium(117Lu) Vipivotide
Tetraxetan)
플루빅토주
방사성물질
단독약품
요오드화나트륨(131I)
Sodium Iodide(131I)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131I)캡
슐
테라캡131캡슐(30mCi)
3-요오도벤질구아니딘(131I)
3-iodobenzylguanidine(131I)
캐리엠아이비지(131I)주사액
(방사성물질단독약품)
33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별표31]
전이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림프절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특정전이암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8
C79
C80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
(Hi2601)
� � � 인용� 법ㆍ규정� � �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법-5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6
법규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6
법규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6
법규5 공직선거법 ···································································································법-6
법규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7
법규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7
법규8 국민건강보험법 ·····························································································법-8
법규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8
법규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15
법규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법-17
법규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18
법규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18
법규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18
법규15 도로교통법 ································································································법-18
법규16 도로법 ·······································································································법-20
법규17 모자보건법 ································································································법-20
법규18 모자보건법 시행령 ····················································································법-21
법규19 민법 ··········································································································법-21
법규20 민사소송법 ································································································법-21
법규21 상법 ··········································································································법-22
법규22 상법 시행령 ······························································································법-22
법규23 소비자기본법 ·····························································································법-22
법규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22
법규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24
법규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26
법규27 약사법 ·······································································································법-26
법규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26
법규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법-26
법규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법-27
법규31 의료급여법 ································································································법-27
법규32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27
법규33 의료법 ·······································································································법-28
법규3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29
법규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30
법규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30
법규37 장애인복지법 ·····························································································법-31
법규38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법-31
법규3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34
법규40 전기통신사업법 ·························································································법-34
법규41 전자서명법 ································································································법-35
법규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35
법규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35
법규44 지역보건법 ································································································법-35
인용� 법·규정
법규4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36
법규4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36
법규47 형법 ··········································································································법-36
법규4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38
법규4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39
법규5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39
법규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39
법규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42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5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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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
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
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
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
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
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
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
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
법-6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 9. 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
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
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
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
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
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2023. 9. 12.>
법규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
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
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법규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1호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법규5�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
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
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
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인용�법·규정
인용� 법·규정�
법-7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
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
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
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
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
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
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
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
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
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
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
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
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
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
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
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법규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0. 12. 23.,
2018. 9. 28.>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신설 2018.
9. 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
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
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
법-8
(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
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11.,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8. 9. 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
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8.>
1.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慢性疾患)의 경우
2. 감염성 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3.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초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규8�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
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
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
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
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규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
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
지 않는다. <개정 2018. 6. 26., 2019. 4. 2., 2019. 6. 11., 2019. 10. 22., 2020. 10. 7., 2021. 6.
29., 2023. 6. 20., 2023. 11. 7., 2024. 4. 19., 2024. 8. 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
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
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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