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60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manager 2026.03.26 557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5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0�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
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
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
(폴립포함)
진단보험금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
(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8]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십이지장, 대장양성
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23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1�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으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7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2�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허혈심장질환
진단보험금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3�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23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특정바이러스질
환 진단 보험금
‘특정바이러스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특정바이러스질
환’일지라도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바이러스질환’관련 바이러스를 보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바이러스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17]‘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4�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
(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9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
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
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조 제1항([별표11]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4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5�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급여
뇌정위적방사선
수술 보험금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5]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
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② 제1항의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다만,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두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이외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
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
적방사선수술’ 외에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1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6�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심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심뇌혈관질환’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
‘심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심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
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
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24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7�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
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다만,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6대기관양성종양
(폴립포함)수술
(급여) 보험금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받고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3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이라 함은 [별표22]‘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에 준하여 ‘6
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③ 제2항의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
포함)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종양(폴립포함)’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24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8�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ㆍ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ㆍ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
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및 지급한도는 종합
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5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
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
라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
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
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질병입원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1-69�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5]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
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
라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7
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0�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
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
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
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ㆍ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ㆍ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
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4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
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
이라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
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
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
급합니다.
⑥ 피보험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
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
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
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
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9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1�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갱신형)
� � � � � �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
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
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25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
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
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급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3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30일)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을 계속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
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
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
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
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51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2�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3� 암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
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25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53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4�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
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해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해지급률 계산
• 장해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해(60%)-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5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5� 보험료납입면제대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암’(‘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55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
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5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
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
약관
1-76-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
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
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25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주사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
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주사제 외)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
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57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
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
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됩니다.

25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
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표적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
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
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
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
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
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59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표적
항암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
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
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
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허가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2025.1.1.
2025.4.1.
(처방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취소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위암 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⑧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
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26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6-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
상선암)(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1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
(주사제 외)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
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
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6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직접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
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
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3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
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표적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
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
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
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
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
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
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
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에는 보장합니다.

26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표적
항암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
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허가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2025.1.1.
2025.4.1.
(처방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취소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위암 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⑥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
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5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7�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
별약관
1-77-1�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
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26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
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7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
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
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
성자)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
입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6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7-2�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
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
암’으로‘항암방사선(양성
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
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69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
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
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
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8�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

27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1-78-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
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
료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
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1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방사
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
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
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
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
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
합니다.

27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
입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8-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으로‘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3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방사선종양학과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
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
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
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
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
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27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9�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9-1�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
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보장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험금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
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주사
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
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주사제
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보장(갱신형)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
어 있습니다.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5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
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
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27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
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7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
(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
라도 제5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
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
다.
⑥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보장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수술, 항
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27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9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9-2�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이 보장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79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사제
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
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최초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전일
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
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
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
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28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
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1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
(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
일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
더라도 제5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
다.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 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8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① 이 보장의 자동갱신은 보통약관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이전글 [현대해상] 1-59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최초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다음글 [현대해상] 2-1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283-302)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9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