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59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최초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manager 2026.03.26 557

23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항진증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9�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최초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고,‘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말기암호스피스
통증완화치료보험금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3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말기암환자,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6호의 암으로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6호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서, 「호
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호스피
스의 신청)에 따라 해당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가정형 호스피스 또는 입
원형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
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6. ‘호스피스ㆍ 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
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
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만성호흡부전)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
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
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23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의사소견서,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
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이전글 [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223-231) 다음글 [현대해상] 1-60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9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