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223-231)

manager 2026.03.26 561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3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전립선생검-경피적
C8551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641
② 제1항의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바
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바늘생
검조직병리검사’ 외에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5� 암MRI촬영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MRI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MRI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급여 암MRI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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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암 MRI검사‘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암 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5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걸쳐 ‘급여 암 MRI검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용어해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MRI검
사’ 외에 ‘급여 암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6�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이하‘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이하‘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합니
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암특정재활치료
(급여)보험금
‘암’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0회한
(1일 1회한)
② 제1항의 암특정재활치료(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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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특정재활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암치료 중, 암
치료 완료 후, 암생존 시기에 암 자체 또는 암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
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
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7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압박치료[1일당]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MM101
MM102
MM103
MM301
MM302
MM111
MM112
MM113
MM114
MM190
MM200
MZ008
MX141
MX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에 준하여‘급여 암 특정재활
치료’를 결정합니다.
제4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
료’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④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22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 >
병원에 통원하여 단순운동치료(MM101)과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재활기
능치료-보행치료(MM302)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여러 진료행위를 받더라도 1일 1회에 한함)
< 예시2 >
병원에 통원하여 단순운동치료(MM101) 재활치료를 받고, 그 날 입원하여 중추신
경계발달재활치료(MM105)와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302)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2회 지급 (외래 1회 + 입원 1회)
< 예시3 >
입원하여 8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Ⅱ) 특정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병원
에 통원하여 2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Ⅱ)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90회 지급(입원과 외래를 각각 합산(100회)하여 연간 90회 한도)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7�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 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급여 암 특정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9
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
보험금
‘암’(‘유사암’ 제외) 로
진단받고,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3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3조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이라 함은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또는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급여신경차단ㆍ파괴치료’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20]‘신경차단ㆍ파괴치료(급여) 대
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2.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 라 함은 ‘마약성진통제’를 횟수(일수)가 30회(일)이상
처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 마약성진통제’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정한 분
류번호가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정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분류번호
약효분류
800
마약
810
알칼로이드 마약(천연)
811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812
코카알칼로이드계 제제
820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21
합성 마약
829
기타의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90
기타의 마약

② 제1항의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또는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연간 30회(일)이상 처방받는 경우’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진통
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
합니다.
④ 제3항의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및 ‘급여 마약성진통제치
료’에 준하여 ‘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수가코드’ 및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를 결
정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를 받은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나. ‘급여 마약성진통제’를 ‘연간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
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병명 및 총 투여일수 필수기재)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
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1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8�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갑상선항진증
치료보험금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19]‘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하며, 이 진단은 갑상선 영상검사(초음파), 갑상선 기능검사(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염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
하는 ‘갑상선염 전절제술(Total Th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60일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은 경우

【 용어해설 】
· 방사성요오드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에 해당하는 약제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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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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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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