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203-222)

manager 2026.03.26 556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03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6�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보험금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
표’([별표12]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수술
수술 및 처치코드
유방수술
※ 단, 아래 의료 행위는 제외
- 유방의 진단적 처치
- 유방의 흡인
- 유방내 치료약물의 주입
85
(85.1)
(85.91)
(85.92)
③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방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20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유방
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05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7�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보장� 특
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
원 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2. 유사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자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20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
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
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07
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
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
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②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20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8�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요양병원
암 입원급여금
‘암’(‘유사암’제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2. 요양병원
유사암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09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
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
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9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9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21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9� 전이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직
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전이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11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전이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전이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
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전이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이암’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
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
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전이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이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21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②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전이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
암’에 대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0� 전이암요양병원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요양병원 전이암
입원급여금
‘전이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90일 한도)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13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31]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전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이압’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
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
니다.

【 예시안내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9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9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전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1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⑥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
암’에 대하여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1� 암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15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유사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자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1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
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
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
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
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ㆍ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ㆍ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
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ㆍ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
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
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17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2�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
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
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유사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자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21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
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
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
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
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ㆍ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ㆍ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ㆍ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19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상
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⑤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3�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를 받은 경우 각 검사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22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NGS유전자
패널검사보험금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Ⅱ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Ⅱ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26]‘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1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Ⅰ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Ⅱ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Ⅰ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Ⅱ
CB006

【 용어해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
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
유전자패널검사’ 외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22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4�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 바늘생검조직병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급여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말합니다.
② 이 특관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0]‘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이전글 [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183-202) 다음글 [현대해상] 1-3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p223-231)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9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