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보험용어�해설 ························································································ (p287-306)

manager 2026.03.26 748

특별
약관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7
3.�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2조 (의료사고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
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제4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
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
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
에 따라 보상합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예시안내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계약1= 48 =80×
계약1(60)
•계약2= 32 =80×
계약2(40)
계약1(60)+계약2(40)
계약1(60)+계약2(40)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
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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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
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
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89
4.� 기타� 특별약관
4-1�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① 이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
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④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
니다)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보험수익자에게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약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
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한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
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
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적용대상)에 정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
구할 경우)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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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
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2�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
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
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1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4-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
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
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설명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⑤ 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
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25] ‘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
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별표26]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
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
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
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의 보험기간 >
계약이 갱신 또는 재가입 계약인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 또는 재가입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
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
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합니다.
2.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
합니다.
3.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
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 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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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
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
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
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
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
의 청약일로 봅니다.

【 유의사항 】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⑥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
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
합니다.
⑧ 회사는 제1항의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모두 더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⑨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
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보장보험료 납입의 면제 >
회사는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4-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3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
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
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
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포함
합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
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
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
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
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
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4-5�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
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
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
4-6�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제도특별약관

29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해당 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 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해당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 용어해설 】
< 표준체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보험
< 할증위험률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②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표준체 보험
료에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4-7�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우리회사에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새로
운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이 지
나지 않은 계약.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약자가 임의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유효
한 다른 장기손해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산하
여 계산함.
제2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을 부가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보험요율
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4-8�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
한 동의)를 받은 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계약(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보통약관을 말하며, 다른 특약
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5
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
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
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
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
다.
제5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4-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
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 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
액이 각각 연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
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관련법규 】

29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 예시안내 】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
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
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
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
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
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
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
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예시안내 】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20년 1월 15일~ 2020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
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0년6월1
일~2020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
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
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
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
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조 (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97
�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
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
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4-10�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
(이하 ‘갱신형 특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종전의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형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
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
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
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
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
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⑨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형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
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⑩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
(Hi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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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01
[별표1]
장해분류표
제1장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
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
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
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
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
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
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
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
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
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30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
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
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
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
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
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
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
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
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표
별표� 303

항 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병력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
장해
소견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
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
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1cm이하
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
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30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2cm이하
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
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입벌리기)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
하며, 최대 개구(입벌리기)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
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
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
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
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
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
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
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
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별표
별표� 305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
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
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
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
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
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
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
과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
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
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
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30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
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
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
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
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
(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
(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해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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