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보험용어�해설 ························································································ (p227-246)

manager 2026.03.26 737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7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NGS유전자
패널검사보험금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Ⅱ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Ⅱ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27]‘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2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Ⅰ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Ⅱ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Ⅰ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Ⅱ
CB006

【 용어해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
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
유전자패널검사’ 외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
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29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5�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 바늘생검조직병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급여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말합니다.
② 이 특관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0]‘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3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전립선생검-경피적
C8551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641
② 제1항의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바
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바늘생
검조직병리검사’ 외에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6� 암MRI촬영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
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MRI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MRI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급여 암MRI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1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암 MRI검사‘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급여 암 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23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걸쳐 ‘급여 암 MRI검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용어해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MRI검
사’ 외에 ‘급여 암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7�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이하‘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이하‘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합니
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암특정재활치료
(급여)보험금
‘암’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0회한
(1일 1회한)
② 제1항의 암특정재활치료(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3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특정재활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암치료 중, 암
치료 완료 후, 암생존 시기에 암 자체 또는 암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
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
다.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
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3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압박치료[1일당]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MM101
MM102
MM103
MM301
MM302
MM111
MM112
MM113
MM114
MM190
MM200
MZ008
MX141
MX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에 준하여‘급여 암 특정재활
치료’를 결정합니다.
제4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
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
료’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④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5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 >
병원에 통원하여 단순운동치료(MM101)과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재활기
능치료-보행치료(MM302)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여러 진료행위를 받더라도 1일 1회에 한함)
< 예시2 >
병원에 통원하여 단순운동치료(MM101) 재활치료를 받고, 그 날 입원하여 중추신
경계발달재활치료(MM105)와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302)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2회 지급 (외래 1회 + 입원 1회)
< 예시3 >
입원하여 8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Ⅱ) 특정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병원
에 통원하여 2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Ⅱ)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90회 지급(입원과 외래를 각각 합산(100회)하여 연간 90회 한도)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8�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 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급여 암 특정
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

23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
보험금
‘암’(‘유사암’ 제외) 로
진단받고,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의 정의)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7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이라 함은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또는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급여신경차단ㆍ파괴치료’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20]‘신경차단ㆍ파괴치료(급여) 대
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2.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 라 함은 ‘마약성진통제’를 횟수(일수)가 30회(일)이상
처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 마약성진통제’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정한 분
류번호가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정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분류번호
약효분류
800
마약
810
알칼로이드 마약(천연)
811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812
코카알칼로이드계 제제
820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21
합성 마약
829
기타의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90
기타의 마약

② 제1항의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또는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연간 30회(일)이상 처방받는 경우’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급여 마약성진통
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
합니다.
④ 제3항의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및 ‘급여 마약성진통제치
료’에 준하여 ‘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 수가코드’ 및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를 결
정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
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급여 신경차단ㆍ파괴치료’를 받은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나. ‘급여 마약성진통제’를 ‘연간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
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병명 및 총 투여일수 필수기재)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38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9�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갑상선항진증
치료보험금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19]‘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하며, 이 진단은 갑상선 영상검사(초음파), 갑상선 기능검사(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염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
하는 ‘갑상선염 전절제술(Total Th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60일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은 경우

【 용어해설 】
· 방사성요오드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에 해당하는 약제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39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항진증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0�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최초1회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으로 진단확정되고,‘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말기암호스피스
통증완화치료보험금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40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말기암환자,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6호의 암으로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6호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서, 「호
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호스피
스의 신청)에 따라 해당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가정형 호스피스 또는 입
원형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
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6. ‘호스피스ㆍ 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
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
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만성호흡부전)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
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
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
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1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4월 9일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
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
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의사소견서,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4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1-61�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
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
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
(폴립포함)
진단보험금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
(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계약일
계약해당일 전일
연간
2024년 5월 10일
2025년 5월 9일

제2조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8]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십이지장, 대장양성
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3
1-62� 뇌혈관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3� 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허혈심장질환
진단보험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4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2조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4�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특정바이러스질환
진단 보험금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특정바이러스질
환’일지라도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바이러스질환’관련 바이러스를 보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바이러스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17]‘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특별
약관
질병
상해

질병
비용
손해
기타
특별
약관
특별약관� 245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5�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
(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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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1종/2종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
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
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
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
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조 제1항([별표11]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6�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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