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연1회)(고지통합 )(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 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2-2 조의 2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1148/1391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3 ‘항암약물치료 ’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
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 헬릭소 ,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
제 2-2 조의 4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
는 항암약물치료제로 ,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 2-4’에 기재하고 있으니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 중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
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
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
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1149/1391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 )에게 처방‧투여
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확인 및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 .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 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 최초 진단 확
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 ’이라 합니다 )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이하 ‘매년 진단
확정일 ’이라 합니다 )의 전일까지 ‘암’으로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
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1150/1391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 년 1월 1일
◎특정항암 ◎특정항암 ◎특정항암
◎특정항암호르몬 ◎특정항암호르몬 호르몬약물 호르몬약물 호르몬약물
약물허가치료 약물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 2023년 1월 1일 대장암 최초 진단 이후 대장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특정항
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25만원 지급 -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25만원 지급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25만원 지급
※매년 1회한도 초과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25만원 지급
진단후 6차년도 진단후 7차년도 진단후 8차년도 진단후 9차년도 진단후 10차년도
- - - -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25만원 지급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
하는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자금 ’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2023년
1월1일
(최초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정
일)
2024년
1월1일
(1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26년
1월1일
(3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27년
1월1일
(4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28년
1월1일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25년
1월1일
(2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
확정일)
2028년
1월1일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정
일)
2029년
1월1일
(6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31년
1월1일
(8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32년
1월1일
(9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33년
1월1일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확
정일)
2030년
1월1일
(7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
확정일)
1151/1391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2월 29일일때 ,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 보험기간 : 2072년 7월 31일
207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 208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향후 식품
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
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 인정 범위】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는 ‘특정항암호르몬 치료제’
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2조의4(‘특정
항암호르몬치료 제’ 및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 추가 허가】
2019.01.01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2019.07.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 미해당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2020.01.01 보장
2020.04.01 (처방일)
위암의 치료목적
2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 해당 인정
인정
불인정 특정항암
호르몬치 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 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1152/1391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 허가 취소】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 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2019.01.01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2020.01.01 보장제외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1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 미해당
1153/1391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장해진단서 , 진단확인서 , 진료기록부 등
2.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 (이하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
서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
1154/1391
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11 조의 3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
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1 조의 4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 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주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15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금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155/1391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진단확인서 , 진료기록부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청구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인서 , 진료기록부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
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 '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
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의 ‘표준형’의 해
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④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1156/1391
【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특정항암
호르몬약물
허가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
일의 전일까지 ‘암’으로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
급(최대 10회 지급)) 1년미만 매년(매회)
25만원
1년이상 매년(매회)
5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
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 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
다.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8.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
(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향후 식품의약
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
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9. ‘특정항암호 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
료제로 ,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
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10.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
중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9)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2조의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1157/1391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
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1158/1391
【 별표 2-2 】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자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 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1159/1391
【 별표 2-3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6. 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8.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22.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23. 골수섬유증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1160/1391
【 별표 2-4 】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
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 성분명을 검
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 (국문)
1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미분화 )
Abiraterone Acetate Micronized 자이티가정 500밀리그램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미분화 ))
아비테론정 500밀리그램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미분화 ))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아나스트로졸 )
아나스토정 (아나스트로졸 )
테바아나스트로졸정 1밀리그램
에이덱스정 (아나스트로졸 )
3 아팔루타마이드 Apalutamide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4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 (비칼루타미드 )
비카소정 (비칼루타미드 )
카소비트정 (비칼루타미드 )
프로카덱스정 (비칼루타미드 )
비카루드정 (비칼루타미드 )
프로칼린정 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 )
프로세이드정 (비칼루타미드 )
칼루타미정 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 )
칼루타미정 1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 )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 50밀리그램
카덱스정 (비칼루타미드 )
5 비칼루타미드 (미분화 )
Bicalutamide micronized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 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 (미분화 ))
6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Cyproterone Acetate 안드로쿨정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
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
미합니다 .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 을 의미합니다 .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
정항암호르몬치료제 ’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61/1391
7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 300밀리그램 (다로루타마이드 )
8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 80밀리그램 (데가렐릭스 )
퍼마곤주 120밀리그램 (데가렐릭스 )
9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엔잘루타마이드 )
10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Estramustine Sodium Phosphate
Hydrate 에스트라시트캡슐 140밀리그램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
11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 25mg( 엑스메스탄 )
12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 (풀베스트란트 )
풀베트주 (풀베스트란트 )
13 고세렐린아세트산염 Goserelin
Acetate 졸라덱스데포주사 (고세렐린아세트산염 )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고세렐린아세트산염 )
14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 (레트로졸 )
브레트라정 (레트로졸 )
레나라정 (레트로졸 )
파누엘정 2.5밀리그램 (레트로졸 )
테바레트로졸정 2.5밀리그램
15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uprorelin Acetate 로렐린주사액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로렐린데포주사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루피어데포주 3.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엘리가드주 4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엘리가드주 2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엘리가드주 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루프린주 3.75mg(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16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uprorelin Acetate/Needle 루프린디피에스주 11.25 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루프린디피에스주 3.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루프린디피에스주 2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
17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edroxyprogesterone Acetate 파루탈정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
18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Megestrol Acetate 메게시아정 40mg(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
메게시아정 160mg(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
19 타목시펜시트르산염 Tamoxifen
Citrate 타목센정 20밀리그램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수출명 :Tamooex Tabs.20mg,XifenTabs.20mg,GyraxenTabs.20mg)
타모프렉스정 10밀리그램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광동타목시펜정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타모프렉스정 20밀리그램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광동타목시펜정 20밀리그램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놀바덱스디정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놀바덱스정 (타목시펜시트르산염 )
20 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Triptorelin Acetate 데카펩틸 -데포(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
데카펩틸주 0.1밀리그램 (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
디페렐린피알 3.75밀리그람주 (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 )
21 트립토렐린파모산염
Triptorelin Pamoate 디페렐린피알주 11.25 밀리그람 (파모산트립토렐린 )
디페렐린에스알주 22.5밀리그램 (트립토렐린파모산염 )
1162/1391
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1148~p1162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