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약관

manager 2026.03.26 569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고지통합 )(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2-2 조의 2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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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
니다.
1. 갑상선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2. 전립선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 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② 제1항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혈액(Hemic System)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3 수술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합니다 .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 신경의 차
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 등], 발정술 (拔釘術 ) 등 내고정물제거술 , ‘항암약물치료 ’ 및
‘방사선치료 ’(「악성 신생물 (암) 근치ㆍ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는 제외)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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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제2항의 ‘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 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
니다.

⑤ 제2항의 ‘악성 신생물 (암) 근치ㆍ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는 ‘악성 신생물 (암) 근치 방사선 조
사’(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 ‘악성 신생물 (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를 포함합니다 ) 및 ‘두개
내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말합니다 .

⑥ 제5항의 ‘악성 신생물 (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생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 (LINAC) 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 (Pencil beam) 들을 다양한
각도에 서 악성 신생물 (암)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 신생물 (암)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

⑦ 제5항의 ‘두개내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
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
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
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 2-2 조의 4 ‘다빈치로봇 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다빈치로봇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 (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 (da Vinci) 기기 팔에
고정하고 ,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 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
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참조)을 지급합니
다.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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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장해진단서 , 진단서 (진단명 , 진단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암진단 확인용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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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
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11 조의 3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종목의 변경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1 조의 4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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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제2-15조의2(‘해
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
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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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과 ‘표준형 ’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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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암다빈치로봇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다빈치로봇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
일이내 암다빈치로봇
수술시 25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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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암다빈치로봇수술자 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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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6. 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8.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22.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23. 골수섬유증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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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527~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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