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암보장특약 [전이포함 , 일반암 ](고지통합 )(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통합암 (10
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및 제2-2
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
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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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의 2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총칭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2. ‘두경부암 (전이포함 )’
3.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6.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7.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
10. ‘혈액암 (전이포함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두경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
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 있어서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 있어서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이 특약에 있어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⑩ 이 특약에 있어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⑪ 이 특약에 있어서 ‘혈액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합암 (10종)(전
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⑫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통합암 (10
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⑬ 제1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
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
【‘제1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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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있어
서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 이 경우에도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
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 2-2 조의 3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1. 기타피부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2. 갑상선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②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혈
액(Hemic System)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 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 이 경우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세부보장 (이하 ‘세부보장 ’이라 합니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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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두경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두경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
관암(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혈액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의 [간편가입형 ]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참조
[보험금 지급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2024.11.1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확정
2025.6.30
(
①)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지급
혈액암 (전이포함 )
보장 소멸)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확정
2026.8.10
(
②)
간·〮낭·〮도암 및
췌장암 (전이 포
함) 진단자금 지
급
간·〮낭·〮도암 및
췌장암
(전이 포함)
보장 소멸 위암(전이포함 )
진단확정
2026.10.2
(
③)
위암 및 식도암
(전이 포함)
진단자금 지급
위암 및 식도암
(전이 포함)
보장 소멸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확정
2030.1.7
(
④)
보험금 미지급
설명
① : 2025.6.30 에 진단 확정된 혈액암 (전이포함 )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단, 간편가입형 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 2026.8.10 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 (전이포함 )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
③: 2026.10.2 에 진단 확정된 위암(전이포함 )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④: 2030.1.7 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은
②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으로 ,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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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 이후에 사망하고 ,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 ‘두경부암 (전이포함 )’,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 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 또는 ‘혈액암 (전이포함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그러나 , ‘암보장개시일 ’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두경부암 (전이포함 )’,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 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 또는 ‘혈액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
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
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3(“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
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
료로 합니다 .
⑦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
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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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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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장해진단서 , 진단서 (병명기입 ), 진료기록부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종목의 변경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1 조의 3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중 어느 하나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에서 정한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
니다.
제 2-11 조의 4 세부보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 특약을 최초 가입할 때 계약자는 모든 세부보장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경우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합니다 .
③ 제1-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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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
회 이후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멸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
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11 조의 5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나.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
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제2-15조의2(‘해
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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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
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 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0%, 납입기간후 50%)’ 및 ‘표준형 ’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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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간편가입형 ]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초기 이외의 유
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2) 두경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두경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경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3)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소장생대장생항문
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생대장
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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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생〮낭생〮
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6)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흉곽내기관 생〮피
성암 및 연조직
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
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골생피부 등 전신
부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 생기타내분
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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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뇌암 및 〮추신
경계통암
진단자금
(전이포함 )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혈액암 (전
이포함 )’으로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
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5. ‘두경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두경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6.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6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9.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을 말합
니다.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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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9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0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3. ‘혈액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항에서 정한 ‘혈액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5.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
16.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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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초기 이외의 유
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2) 두경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두경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경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3)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장생대장생항문
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생대장
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생〮낭생〮
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1,000만원
888/1391
(6) 흉곽내기관 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흉곽내기관 생〮피
성암 및 연조직
암(전이포함 )진
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
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생피부 등 전신
부위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 생기타내분
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암 및 〮추신
경계통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1,000만원
(10)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혈액암
(전이포함 )
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혈액암 (전
이포함 )’으로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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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
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5. ‘두경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두경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6.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6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9.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 생〮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포함 )’을 말합
니다.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
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9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0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3. ‘혈액암 (전이포함 )’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항에서 정한 ‘혈액암 (전이포함 )’을 말합니다 .
14.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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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통합암 (10종)(전이
포함, 일반암 )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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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합암 (10종)(전이포함 , 일반암 )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총칭합니다 .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 (전이 포함)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
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에서 ‘초기유방암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유방의 악성 신생물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외음의 악성 신생물
질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음경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0
C79.80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C79.6
C60
C61
C62
C63
C79.81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초기유방암 '은 제외합니다 .
※ ‘유방암 〮 초기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분류번호 C50(유
방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되는 질병 〮에서 침윤암종 (invasive carcinoma) 의 크기가 2cm 이하면서
국소 림프절의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상태의 유방암을 말합니다 .
【초기유방 암 예시】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 (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 (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성유두암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침윤성점액성암 (invasive mucinous carcinoma) 등이 포함됩니다 .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 )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 (invasive ductal carcinoma) x 2 개종괴 (two mass)
종괴1(mass1) - 1.0cm x 1.0cm x 1.0 cm
종괴2(mass2) - 1.2cm x 1.0cm x 1.0c m
⇒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는 1.2cm에 해당하므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합니다 .
·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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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침윤성유관암 크기(invasive ductal carcinoma size)
: 2.0cm x 2.0cm x 1.0cm_ T1
림프절 1개 미세전이 (lymph node 1 micrometastasis)_ N 1mi
⇒ 침윤암종의 크기는 초기유방암에 해당하나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두경부암 (전이 포함)
‘두경부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고시 제2025-
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입술의 악성 신생물
혀뿌리 의 악성 신생물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잇몸의 악성 신생물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구개의 악성 신생물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편도의 악성 신생물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이상동 (梨狀洞 )의 악성 신생물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30
C31
C69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3. 위암 및 식도암 (전이 포함)
‘위암 및 식도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식도의 악성 신생물
위의 악성 신생물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15
C16
C78.80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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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 포함)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
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에서 ‘대장점막내암 ’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
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소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17
C18
C19
C20
C21
C26
C78.4
C78.5
C78.82
C78.88
C78.89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C18~C20( 직·결장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대장점막내암 '은 제외합니다 .
※ ‘대장점막내암’ 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 (epithelium) 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e) 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submucos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5. 간·〮낭·〮도암 및 췌장암 (전이 포함)
‘간·〮낭·〮도암 및 췌장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
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낭의 악성 신생물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2
C23
C24
C25
C78.7
C78.81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6.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 포함)
‘흉곽내기관·〮피성암 및 연조직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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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후두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흉선의 악성 신생물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피종
카포시육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32
C33
C34
C37
C38
C39
C45
C46
C47
C48
C49
C78.0
C78.1
C78.2
C78.3
C78.6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7.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 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40
C41
C43
C76
C77
C79.2
C79.5
C79.88
C79.9
C80
C97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 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 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 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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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에서 ‘초기갑상
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부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64
C65
C66
C67
C68
C73
C74
C75
C79.0
C79.1
C79.7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초기갑상선암 '은 제외합니다 .
※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에 해당하는 질병 〮에서 유두암 (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 (follicular cancer) 이고, 암 종괴의 크기
가 2.0cm 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 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
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0
C71
C72
C79.3
C79.4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10. 혈액암 (전이 포함)
‘혈액암 (전이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
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896/1391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T/NK-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림프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진성 적혈구증가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질환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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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7.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12.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6. 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8.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22.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23. 골수섬유증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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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875~p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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