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연1회)
(고지통합 )(KA1.1)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또는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또는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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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의 2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3 ’항암약물치료 ’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의료법 」 제3조 (의료기관 )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
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 헬릭소 ,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
제 2-2 조의 4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 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 2-2 조의 5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
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 ’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
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제2-2조의4(‘항암방사선치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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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 료가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에는 방사선 모
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2 조의 6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
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1. 기타피부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2. 갑상선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②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
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 이 경우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2 조의 7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①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
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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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
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
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 제도가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
급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
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변경내역 및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
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계약자 는 특약내용 변
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특약내용 변경일
이후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 ,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
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이하 '효력소멸일 '이라 합니다 )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
암약물치료’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
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기준이 변
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5(‘비급
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1항에
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
암방사선치료 ’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
암약물 ·방사선 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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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의 [간편가입형 ]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참조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비급여 (전액본인
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자로 합니다 .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
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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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장해진단서 , 진단서 (병명기입 ), 진료기록부 ,
항암약물치료증명서 ,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 검사결과지 (조직검사 , 방사선검사 등), 진료비 영수증 , 진료
비 세부내역서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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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
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11 조의 3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4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
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15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금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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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의 해약환급 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
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 ’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
‘표준형 ’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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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간편가입형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또는 ‘비급여 (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1회당
50만원
1년이상 1회당
1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4.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 다
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항암방사선치료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6.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
치료’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
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7.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 치료’라 함은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
물치료 ’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
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8.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
9.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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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또는 ‘비급여 (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회당
1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
4.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 다
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5.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
치료’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부
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6.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5‘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
물치료 ’ 및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비급여 (전액본인
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7.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
8.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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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방사선치료자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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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6. 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8. 독립된 (원발성 )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22.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23. 골수섬유증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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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441~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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