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주계약 약관 - 계약 전 알릴의무

manager 2026.03.26 782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제 33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4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 34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
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
품입니다 .
2. '표준형 '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 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④ 회사는 계약체 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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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6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7 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 38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9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 보험료 반환청구권 , 해약환급금 청구권 ,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소멸시효】
예를들어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
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제 40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 41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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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69~p70

전체 약관 보기 (PDF, 1,3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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