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10-729)

manager 2026.03.26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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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9-3】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
류표(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수술
수술 및 처치코드
1. 복식 부분자궁적출술(Sub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3
2. 복식 전자궁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4
3. 질식 전자궁적출술(Vaginal hysterectomy)
68.5
4. 복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68.6
5. 질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vaginal hysterectomy)
68.7
6. 골반 장기적출술(Pelvic evisceration)
68.8
7. 기타 및 상세불명 자궁적출술(Other and unspecified hysterectomy)
68.9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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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0-1】다빈치로봇 암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빈치로봇 암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2】레보아이로봇 암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레보아이로봇 암수술 수가코드」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
다.
내 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레보아이 기기 Revo-i
QZ964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레보아이로봇을 이용한 수술”에 해당하는 수가코
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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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1】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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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2-1】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자궁의 평활근종
D25
2.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3.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5. 자궁내막증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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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2-2】로봇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1
- 레보아이 기기 Revo-i
QZ964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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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3】급여촬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촬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수가코드
근골격

견관절
일반
HE115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5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5
3차원
HE515
고관절
일반
HE118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8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8
3차원
HE518
관절외
상지
일반
HE122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2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2
3차원
HE522
관절외
하지
일반
HE123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3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3
3차원
HE523
관절조용
HE142
발목관

일반
HE121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1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1
3차원
HE521
수관절
일반
HE117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7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7
3차원
HE517
슬관절
일반
HE120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0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0
3차원
HE520
주관절
일반
HE116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6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6

- 716 -
3차원
HE516
천장골
관절
일반
HE11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9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9
3차원
HE519
척추
경추
일반
HE10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0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09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09
3차원
HE509
요천추
일반
HE111
흉추와동시촬영-일반
HE113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1
흉추 동시촬영-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3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1
흉추와동시촬영-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3
3차원
HE511
흉추와동시촬영-3차원
HE513
척추강
일반
HE1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일반
HE114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4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4
3차원
HE5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3차원
HE514
흉추
일반
HE110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0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0
3차원
HE510
혈관
사지
혈관
일반
HE13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39
3차원
HE539

일반-촬영료 등
HI10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1
일반-판독료
HJ10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1

- 717 -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볌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두경부
경부
일반-촬영료 등
HI10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8
일반-판독료
HJ10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8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8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8
부비동
일반-촬영료 등
HI10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4
일반-판독료
HJ10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4
안면
일반-촬영료 등
HI10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3
일반-판독료
HJ10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3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3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3
안와
일반-촬영료 등
HI10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5

- 718 -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5
일반-판독료
HJ10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5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5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5
측두골
일반-촬영료 등
HI10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6
일반-판독료
HJ10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6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6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6
측두하
악관절
일반-촬영료 등
HI10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7
일반-판독료
HJ10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7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7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7
복부

일반-촬영료 등
HI13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2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2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2
일반-판독료
HJ13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2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2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2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2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2

- 719 -
골반
일반-촬영료 등
HI12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8
일반-판독료
HJ12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8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8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8
담췌관
일반-촬영료 등
HI13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3
일반-판독료
HJ13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3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3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3
복부
일반-촬영료 등
HI12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7
일반-판독료
HJ12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7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7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7
신장

부신
일반-촬영료 등
HI13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0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0
일반-판독료
HJ13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0

- 720 -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0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0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0
음낭

음경
일반-촬영료 등
HI13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1
일반-판독료
HJ13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1
전립선
일반-촬영료 등
HI13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4
일반-판독료
HJ13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4
췌장
일반-촬영료 등
HI129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9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9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9
일반-판독료
HJ129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9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9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9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9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9
심장
일반-촬영료 등
HI12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일반-판독료
HJ124

- 721 -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전신
일반-촬영료 등
HI14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1
일반-판독료
HJ14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1
혈관[
동맥
또는
정맥]
복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8
일반-판독료
HJ13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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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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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38
심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4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일반-판독료
HJ14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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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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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40
흉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7
일반-판독료
HJ13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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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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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37
경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6
일반-판독료
HJ13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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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36

- 722 -
뇌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5
일반-판독료
HJ13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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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35
흉부
유방
일반-촬영료 등
HI12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6
일반-판독료
HJ12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6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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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26
흉부
일반-촬영료 등
HI12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5
일반-판독료
HJ12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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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625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5
특수
자기
공명
영상
진단
확산
HF101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HF102
분광영상
HF103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4
Dynamic [기본검사 포함]
HF105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HF106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7
확산-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1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2
분광영상-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3
Dynamic-3차원
HF305
이중조영-3차원
HF306

- 723 -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24 -
【별표34】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양전자 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가. 토르소
HK010
나. 심근
HK020
다. 뇌
HK030
라. 전신
HK040
마. 부분
HK050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HK06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25 -
【별표35】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증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만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주)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726 -
【별표36】가정간호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가정간호치료(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수가코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가. 상급종합병원
AN200, 13200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나. 종합병원
AN300, 13300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AN400, 13400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라. 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AN500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마. 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350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27 -
【별표37】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수가코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방문당] 가. 상급종합병원
AN200, 1320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28 -
【별표38】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명
분류번호
경도자궁경부이형성
N87.0
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
N87.1
달리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N87.2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29 -
【별표39】특정신체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부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및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 (꼭지돌기)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관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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