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70-689)

manager 2026.03.26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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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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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11대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C22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C23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24
9.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3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C34
11.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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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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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고액치료비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 사지의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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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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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1】항암방사선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분 류
수가코드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0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0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1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1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2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2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1회
HD0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2회부터
HD4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수술중방사선치료계획]
HD017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1회
HD0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2회부터
HD4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
HD4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1회
HD0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2회부터
HD4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1회
HD041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2회부터
HD441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
외부접촉조사치료
HD021
강내치료,관내치료
HD022
조직내치료
HD023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차폐물
HD031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보상체
HD032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고정기구
HD033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계획]
HD040
체내(체표면)선량측정
HX401
조사면검교정-필름검교정
HY402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2차원]
HY404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3차원]
HY405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1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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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 류
수가코드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2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5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3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6
회전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
HD057
회전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
HD058
회전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
HD059
입체조형치료
HD06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HD071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HD072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
HD073
밀봉소선원치료-외부근접(접촉)조사치료
HD080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1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2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3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4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5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6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7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8
밀봉소선원치료-방사성입자의자입치료
HD089
전신조사-전신
HD091
전신조사-전림프절
HD092
전신피부전자선조사
HD093
정위적방사선분할치료
HD110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1회로치료종결]
HD1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1회로치료종결]
HD2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양성자치료
HD121
세기변조방사선치료
HZ271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치료]
HD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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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2】항암약물(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약물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
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분 류
분류번호
부신호르몬제
245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7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1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39
해독제
392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
항악성종양제
421
기타의 종양치료제
429
방사성 의약품
431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17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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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1】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C83.3
2.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C91.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4.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
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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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2】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①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
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
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카티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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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 아래「특정면역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특정면역항암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
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작용기전
분류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2.4mL)(더발루맙)
임핀지주(10mL)(더발루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Vedotin
폴라이비주
3.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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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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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1
마취유지
L1221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2
마취유지
L1222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2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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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특정6대질병Ⅱ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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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특정8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7. 용종
결장의 용종
K63.5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항문 및 항문관 제외)
(D12.9제외)
8.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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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크론병
K50
궤양성 대장염
K5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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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87 -
【별표18】특정유방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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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1】특정부인과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자궁의 평활근종
D25
2. 자궁의 자궁내막증
N80.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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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2】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RZ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RZ56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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