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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지급사
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특정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특정부인과질환 분류표」(【별표19-1】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특정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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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고강도초음파집속
술(HIFU)」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특정부인과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절개없이 환자의 체외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고강도초음파를 조사하
여 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비침습적 의료행위
2.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19-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
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
정)의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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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의 정의)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
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 분류표」(【별표20】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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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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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
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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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별표2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유방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
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방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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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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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의 정의)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
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 분류표」(【별표2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전립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258 -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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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
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별표50】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심부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
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부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 260 -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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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
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별표5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자궁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
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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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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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4대질
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4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
의 정의) 제1항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4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4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특정4대질환 분류
표」(【별표2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특정4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 264 -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헬리코박터제균치료」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를 통해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위산분비억제제(PPI,
Proton Pump Inhibitor)와 함께 아래의 약제 조합을 이용하여 시행되는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의
사의 소견에 따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그 외 약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제(또는 약제 조합)를 포함합니다.
「헬리코박터제균치료」로 인정하는 약제 조합(예시)
1. 아목시실린(Amoxicillin)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 유사한 항생제로 대체 가능
2. 비스무스(Bismuth) +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3.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② 제1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
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조직검사, 요소호기검사(UBT) 등의 검사가 활용되
며, 그 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도 인정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예시)
-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의 요소분해효소 여부를 통해 헬리코박
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조직검사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에 특수염색(Giemsa staning)을 가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요소호기검사(UBT) : 숨을 내쉬어 날숨의 요소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헬리코박터제균치료약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기록부, 약제비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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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
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
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선천성 제외)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이라 함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
외) 분류표」(【별표2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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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
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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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확정)의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 함은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
류표」(【별표25】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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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중등도
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
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자궁경부 세포검사 등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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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
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
-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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