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 -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⑤「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4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제4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⑦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
함)」,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에는 제6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⑧「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
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
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
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⑨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
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
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171 -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
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
별약관」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
정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72 -
[보험금 지급 예시7]
최초계약일
*간 부위
부담보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2026.9.4.
2027.7.15.
2027.12.09.
보험금 미지급
(간 부위 부담보)
보험금 미지급
(간 부위 부담보)
① : 2027.7.15.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이 ①항의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8]
최초계약일
*간 부위
부담보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2026.9.4.
2027.7.15.
2027.12.09.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
(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7.15.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
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이 ①항의 기관
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
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도 불
구하고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관암
(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 173 -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
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
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Ⅳ(전이포
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8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8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2)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3)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4)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6)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7)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8)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 174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
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예시1]
최초계약일
특정암Ⅱ(전이포함)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2대부위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특정암Ⅱ(전이포함)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③]
특정4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④]
2026.9.4
2027.7.15
2027.12.09
2028.8.5
2029.4.21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Ⅱ(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특정4대암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7.1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의 경우 최초계
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특정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7.12.09.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의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③ : 2028.8.5. 이미 2027.7.1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 2029.4.2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면책없음,감액없음)의 경우 특정4대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4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 175 -
[보험금 지급 예시2]
최초계약일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5.16.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
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
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3]
최초계약일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2대부위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① : 2027.5.16.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
Ⅲ(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
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미 2027.5.16. 2대부위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176 -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
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을 총칭하나,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
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
포함)」, 「특정4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
암제외) 분류표」(【별표4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4]
최초계약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5.16.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신통
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 보장항목 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8.11.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Ⅱ
(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5]
최초계약일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①]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②]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5.16.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
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
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 177 -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④「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3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제4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⑥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
함)」,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에는 제6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
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
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
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및생식기관암(전이
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
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178 -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
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
암Ⅲ(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Ⅳ(전이포함))(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8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9 -
28.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치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치료비
(치료당)
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
(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 180 -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181 -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
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중증갑상선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중증갑상선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별표9】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182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의 「갑상선암」중에서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중증갑상선암」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④「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갑상선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중증갑상선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183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
- 18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
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
암
방
사
선
약
물
치
료
비
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
(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 185 -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
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 186 -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
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기타피부
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
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 187 -
제2조(「암」,「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
(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188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
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급여) 또는 항암약물치료(급여)를 받
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 189 -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
(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
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항암방사선치료(급여)」 및 「항암약물치료(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급여)」 또는 「항암약물치료(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에
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