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130-149)

manager 2026.03.26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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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
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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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진단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암」 진단 확정 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시에
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중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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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암진단(유사암제외)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유사암제외)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동안 매6개월마다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진단
(유사암제외)
정기검진비
(10년)
(6개월지급형)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회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회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0회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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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유사암제외)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
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진단(유사암제외)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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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
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유사암제외)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11대특정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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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11대특정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11대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1대특정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암」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별표7】참조)에서 정한 1. 식도
의 악성신생물(암),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4.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9. 기관
의 악성신생물(암),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11. 소장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1대특정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11대특정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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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1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1대특정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고액치료비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 137 -

구 분
지 급 금 액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8】참조)에 해당하는
1.식도의 악성신생물(암), 2.췌장의 악성신생물(암), 3.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4.뇌 및 중추신
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5.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고액치료비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고액치료비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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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갑상선암진단비
(초기제외)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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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별표9】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
(Follicular cancer)일 것
2. 암 종양의 크기가 2.0cm 이하이고 갑상선 내부에 한정될 것
3.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일 것
③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초기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제
2항에서 정한「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혈액
(hemic system) 검사 또는 골수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 140 -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재진단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재진단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첫번째암」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재진단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재진단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141 -
【 “재진단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 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
면책
2년
경과
2년
경과
2026.5.1
2026.7.30
2026.8.1
2028.8.1
2028.10.11
2030.10.11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142 -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암」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첫번째암」에서 제외되는 암
가.「기타피부암」(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나.「갑상선암」(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2.「재진단암」에서 제외되는 암
가.「기타피부암」(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나.「갑상선암」(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다.「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라.「제자리암」(【별표5】 참조)
마.「경계성종양」(【별표6】 참조)
【「첫번째암」및 「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암」예시】
“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재진단암”의
보장개시
2년 경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③「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④ 제3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
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⑤ 제3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
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⑥ 제3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
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
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⑦ 제3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이 「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인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143 -
경우 그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후 「재진단암」의 보장은 개시하되, 원발부위가 「전립
선암」인 「전립선암」의 「재발암」 및 「전립선암」의 「잔여암」에 대한 “재진단암진단비”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예시】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
2년 경과
전립선암의/재발암/잔여암
↳ 면책
⑨「첫번째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⑪「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⑫ 제10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
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재진단암진단비」의 보장예시 】
1. 제3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6.5.1.
2028.5.1.
2029.5.1.
2030.5.1.
2030.8.1.
2032.8.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세번째암”
진단확정일
보장개시
“네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번째암”
진단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 144 -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2. 제3항 제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6.5.1.
2028.5.1.
2030.5.1.
2032.5.1.
2034.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지급
지급
지급
지급
3. 제3항 제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6.5.1.
2028.4.1.
2028.5.1.
2030.5.1.
2032.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지급

- 145 -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암」
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
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 146 -
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
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①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
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
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
여 2년 이하인 경우
2.「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재진단암진단비”가 지급되고,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재진단암진단비 보장소멸 예시 】
1.「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보장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음
2년
2074.5.1.
2076.4.30.
2.「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암」 진단확정
→ 보장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74.10.1.
2076.5.1.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7 -
22. 재진단암Ⅲ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재진단암Ⅲ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첫번째암」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의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재진단암Ⅲ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재진단암Ⅲ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Ⅲ진단비”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 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
면책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7.30.
2026.8.1.
2027.8.1.
2027.10.11.
2028.10.11.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외)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 148 -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암」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첫번째암」에서 제외되는 암
가.「기타피부암」(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나.「갑상선암」(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2.「재진단암」에서 제외되는 암
가.「기타피부암」(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나.「갑상선암」(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다.「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라.「제자리암」(【별표5】 참조)
마.「경계성종양」(【별표6】 참조)
【「첫번째암」및 「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암」예시】
“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재진단암”의
보장개시
1년경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③「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 149 -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④ 제3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
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⑤ 제3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
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⑥ 제3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
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
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⑦ 제3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및「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이 「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인
경우 그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 「재진단암」의 보장은 개시하되, 원발부위가 「전립
선암」인 「전립선암」의 「재발암」 및 「전립선암」의 「잔여암」에 대한 “재진단암Ⅲ진단비”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예시】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
1년 경과
전립선암의/재발암/잔여암
↳ 면책
⑨「첫번째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⑪「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
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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