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110-129)

manager 2026.03.26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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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진단비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제2조(「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암)」 및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
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
(원발후전이)」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원발후전이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예시1]
최초계약일
특정암Ⅱ 진단[①]
2대부위암Ⅲ 진단[②]
특정암Ⅱ 진단[③]
2대부위암Ⅳ 진단[④]
2026.9.4
2027.7.15
2027.12.09
2028.8.5
2029.4.21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Ⅱ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7.15. 진단확정된 특정암Ⅱ의 경우 특정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
급 후 특정암Ⅱ(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2대부위암Ⅲ의 경우 2대부위암Ⅲ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
으로 지급 후 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③ : 2028.8.5. 진단확정된 특정암Ⅱ의 경우 이미 2027.7.15. 특정암Ⅱ(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 2029.4.21. 진단확정된 2대부위암Ⅳ의 경우 2대부위암Ⅳ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
로 지급 후 2대부위암Ⅳ(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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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예시2]
최초계약일
위의 악성 신생물(C16) 진단(원발암)[①]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진단(전이암)[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Ⅲ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2대부위암Ⅲ
(원발후전이)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3]
최초계약일
위의 악성 신생물(C16)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Ⅲ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대부위암Ⅳ」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아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4]
최초계약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진단(전이암)[②]
전이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원발암)의 경우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진
단비Ⅱ(유사암제외) 보장항목 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의 경우 「특
정암Ⅱ」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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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유사암제외)(원발암)」 및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암)」이라 함은 「특정암Ⅱ」, 「골및생
식기관암」,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 「2대부위암Ⅲ」, 「특정소화기관암」, 「2대부위암Ⅳ」을
총칭하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암Ⅱ」, 「골및생식기관암」,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 「2대부위암Ⅲ」, 「특정소
화기관암」, 「2대부위암Ⅳ」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전이
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암) 분류표」(【별표4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이라 함은 「특정암Ⅱ(원발후전
이)」,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Ⅲ(원
발후전이)」,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을 총칭하나,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
니다.
④ 제3항의 「특정암Ⅱ(원발후전이)」,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
후전이)」, 「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Ⅳ(원발후전
이)」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특정암Ⅱ(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전이포
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특정암Ⅱ(원발후전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특정암Ⅱ」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
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
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골및생식기관암」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
합암(원발후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비뇨기관및특정내
분비선암(원발후전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
암」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전
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2대부위암Ⅲ」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보험금 지급 예시5]
최초계약일
위의 악성 신생물(C16) 진단(원발암)[①]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진단(원발암)[②]
2026.9.4.
2027.5.16
2028.11.3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
(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위의 악성 신생물(C16) 진단(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Ⅲ보장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Ⅳ보장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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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5.「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
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특정소화기관암」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6.「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원발후전
이포함)Ⅱ(유사암제외)(원발후전이)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이 특별약관 제1항의 「2대부위암Ⅳ」이외의 부위를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전이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특정암Ⅱ」, 「골및생식기관암」,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 「2대부위암Ⅲ」, 「특정소화기관
암」, 「2대부위암Ⅳ」, 「특정암Ⅱ(원발후전이)」,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비뇨기관및특정
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
Ⅳ(원발후전이)」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 「골및생식기관암」,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 「2대부위암Ⅲ」, 「특정소화기관암」, 「2대부위암Ⅳ」, 「특정암Ⅱ(원
발후전이)」,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
Ⅲ(원발후전이)」,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 「골및생식기관암」, 「비뇨기관
및특정내분비선암」, 「2대부위암Ⅲ」, 「특정소화기관암」, 「2대부위암Ⅳ」, 「특정암Ⅱ(원발후전
이)」, 「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Ⅲ(원
발후전이)」,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
별약관」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
정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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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6]
최초계약일
*간 부위
부담보
특정소화기관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진단[①]
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진단[②]
2026.9.4.
2027.7.15.
2027.12.09.
보험금 미지급
(간 부위 부담보)
보험금 미지급
(간 부위 부담보)
① : 2027.7.15.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의 경우 「제4장 제도
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이 ①항의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1.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
분비선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면책
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
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
정내분비선암(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원발후전이))(면
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원발후전이))(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세부
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세부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12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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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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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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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의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
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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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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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유사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유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비갱신형
및 갱신형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형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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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 따른 이 특별약관의 소멸사유에 해당하
고,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갱신된 후 갱신전 진단 확
정된 유사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 지급사유가 각1회씩 총4회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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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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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 따른 이 특별약관의 소멸사유에 해당하
고,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 지급사유가 각1회씩 총4회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의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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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
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소액암(C50, C53, C54, C61, C67) 및 이
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의 「암」 중에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
l)는 제외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③「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소액암」 및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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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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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소액
암 및 유사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4항의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
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소액암(C50, C53, C54, C61, C67) 및 이
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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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의 「암」 중에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
l)는 제외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③「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소액암」 및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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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지급사유
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암진단비(유방암 및 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유방암 및 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방
암 및 유사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암(유방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방암 및 유사암제외)
(면책없음,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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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암(유방암 및 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방암 및 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 중 「유방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암(유방암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방암 및 유사암제
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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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방암 및 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암진단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정기검진비(10년)(6개월지급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0년동안 매6개월마다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
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진단
정기검진비
(10년)
(6개월지급형)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회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회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 × 20회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 20회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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