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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
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암관련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는 동일한 「암관련질
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
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암관련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암수술
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지급합니다.
⑤ 다음과 같이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수술동반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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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원일
수술일
수술동반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수술시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
(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20일)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는 “수술” 이후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
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11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9일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
수술일
퇴원
(11일간 입원)
재입원
(9일간 입원)

보장(11일)
퇴원기간(20일)
보장(9일)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6항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
-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
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제2
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암관련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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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이전
180일
최초 입원일
최종
퇴원일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ⅰ)수술시
ⅱ)수술시
ⅲ)수술시
ⅳ)수술시




보장일
(20일한도)
180일
180일
미보장
보장대상수술
보장대상수술
미보장
ⅰ)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ⅱ)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동
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2항 내지 제8항에 따
라 보장
ⅲ)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동반
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2항 내지 제8항에 따
라 보장
ⅳ)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
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
를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암수술동반입원
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지급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
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를 지급합
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제외
보장
⑬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
병원)(1일-20일)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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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
⑭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⑮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4항
내지 제7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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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
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
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
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
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
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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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
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
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4월 13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11일 오후 8시 이전
11일 오후 8시
~ 12일 오후 8시 이전
12일 오후 8시
~ 13일 오후 8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O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전 9시 ~ 4월 12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4월
10일 오전 9시
~ 11일 오전 9시 이전
11일 오전 9시
~ 12일 오전 9시 이전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4월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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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7일 오후 9시 이전
27일 오후 9시
~ 28일 오후 9시 이전
(180일째 입원일)
28일 오후 9시
~ 29일 오후 9시 이전
(181일째 입원일)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
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
-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
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
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
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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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
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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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
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293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
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
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
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
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3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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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
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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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
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
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81일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 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
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변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
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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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
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
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
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
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
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
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
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5월 1일 오후 8시 ~ 10월 31일 오전 7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8일 00시 ~ 24시
(181일째 입원일)
29일 00시 ~ 24시
30일 00시 ~ 24시
31일 00시 ~ 24시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7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O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 00시부터 보장
· 31일 00시 ~ 24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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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1월 15일 오전 9시 ~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11월
15일 오전 9시
~ 16일 오전 9시 이전
16일 오전 9시
~ 17일 오전 9시 이전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부터 보장
·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
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
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
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
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181일째
입원일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보장제외(180일)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⑧ 피보험자가「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
원한 경우에는 해당「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
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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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
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
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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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
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
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
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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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
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
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
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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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
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
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
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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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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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에 18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
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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