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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2026.03.26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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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헬리코박터제균치료」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를 통해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위산분비억제제(PPI,
Proton Pump Inhibitor)와 함께 아래의 약제 조합을 이용하여 시행되는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의
사의 소견에 따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그 외 약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제(또는 약제 조합)를 포함합니다.
「헬리코박터제균치료」로 인정하는 약제 조합(예시)
1. 아목시실린(Amoxicillin)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 유사한 항생제로 대체 가능
2. 비스무스(Bismuth) +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3.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② 제1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
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조직검사, 요소호기검사(UBT) 등의 검사가 활용되
며, 그 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도 인정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예시)
-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의 요소분해효소 여부를 통해 헬리코박
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조직검사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에 특수염색(Giemsa staning)을 가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요소호기검사(UBT) : 숨을 내쉬어 날숨의 요소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헬리코박터제균치료약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기록부, 약제비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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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
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
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선천성 제외)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이라 함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
외) 분류표」(【별표2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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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
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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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확정)의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 함은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
류표」(【별표25】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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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중등도
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
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자궁경부 세포검사 등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중등도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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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
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
-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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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질병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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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21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
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21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21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210일)를 보장하
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
-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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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1.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
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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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
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
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181일째
입원일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보장제외(180일)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
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
원한 경우에는 해당「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
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
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
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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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
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
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요양,
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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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
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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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3.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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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
(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3항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⑦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278 -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지급합니다.
④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
입원일
수술일
수술동반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수술시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
(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20일)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으로 11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9일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
수술일
퇴원
(11일간 입원)
재입원
(9일간 입원)

보장(11일)
퇴원기간(20일)
보장(9일)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지

- 279 -
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이전
180일
최초 입원일
최종
퇴원일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ⅰ)수술시
ⅱ)수술시
ⅲ)수술시
ⅳ)수술시




보장일
(20일한도)
180일
180일
미보장
보장대상수술
보장대상수술
미보장
ⅰ)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ⅱ)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
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ⅲ)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
동반입원비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ⅳ)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
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80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
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281 -
64.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수술동반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진
단 확정된 「암관련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수
술을 받는 경우
<최초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수술동반입원비
(상급종합병원)
(1일-20일)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2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
(2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 20%
(20일 한도)
<갱신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수술동반입원비
(상급종합병원)
(1일-20일)

갱신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 20%
(20일 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282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4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⑥ 제4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⑦ 제4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⑧ 제7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⑨ 제7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 283 -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4항의「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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