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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
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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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진단확정)의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
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진단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이라 함은「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분류표」(【별표16】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가족성 크론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1항의「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병력 청취 및 신체검진, 조직병리학적·방사선학적 검진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
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진단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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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기능항
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2조(「갑상선기능
항진증」,「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
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
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항갑상선제를 6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용어의 정의
・방사선요오드 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 에해당하는 약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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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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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
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특정유방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방 양성병변의 조직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의 정의)의 「초음파유도하 진
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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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정유방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방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특정유방질환 분
류표」(【별표1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특정유방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병력·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유방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라 함은 유방 양성병변
의 조직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여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유방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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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유방병변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최초1회한) 지급사
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특정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특정부인과질환 분류표」(【별표19-1】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특정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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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고강도초음파집속
술(HIFU)」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특정부인과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절개없이 환자의 체외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고강도초음파를 조사하
여 종양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비침습적 의료행위
2.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별표19-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
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부인과질환」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
정)의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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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특정부인과질환)(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의 정의)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
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 분류표」(【별표20】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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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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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
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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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금 액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별표2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유방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
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방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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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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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의 정의)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
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 분류표」(【별표2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전립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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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59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
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별표50】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심부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
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부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 260 -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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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
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별표5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자궁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
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262 -
<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장제외
보장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자궁 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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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4대질
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4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
의 정의) 제1항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최초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4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4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특정4대질환 분류
표」(【별표2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특정4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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