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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③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
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④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자용]
①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는 대신 2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회사는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시 2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운
용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
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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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또는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
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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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한다.
제4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별표2】기타관계법령을 참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
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
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
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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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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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두개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사고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상해사고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
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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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
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
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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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
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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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
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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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
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
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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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
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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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
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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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
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
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
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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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
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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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1.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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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으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8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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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
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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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이라 함은 제1항의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을 포함한
암을 말합니다.
③「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후유장해(3~100%)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후유장해(3~100%)의 보장개시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진단 확정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④「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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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같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
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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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