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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⑦ 같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
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1
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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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
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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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제10조(중도인출)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보험년도
마다 4회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중도
인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6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26년 8월 15일
부터 2027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
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
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
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이미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③ 계약자가 제1항의 중도인출금 신청에 따라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 보험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산출에 대하여 수식으로 기재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
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1형(20년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 2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의 상품의 적립부분 계약자적립
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보장)로 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적
용이율”에 공시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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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 내 “상품공시”에
서 공시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0.3%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보장)이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최저보증이율
이 0.3%인 경우 공시이율(보장)이 0.25%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보장)(0.25%)이 아
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보장)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
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보장)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의 경우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
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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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
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계산법
* 3년동안 매년 100원의 금액을 일시에 받고자 할 때(평균공시이율10%)
→ 100원(현재 받을금액)
+ 100원(내년 지급예정 금액) ÷ (1 + 10%)(1년차 할인)
+ 100원(내년 지급예정 금액) ÷ (1 + 10%)(1년차 할인) ÷ (1 + 10%)(2년차 할인)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아래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2.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3.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
대로 합니다.
연대책임
두사람 이상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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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계
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
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
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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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보며,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
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
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
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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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
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 또는 제31조(보
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
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
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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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
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
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
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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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
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4조(「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
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부분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기
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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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
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설 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정산합니다.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 2026년 4월 13일 ⇒ 계약해당일 : 매년 4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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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3년 10월 2일
예시1)
계약일 : 2026년 4월 13일
2026년 4월 13일
– 1993년 10월 2일
= 32년 6월 11일
= 33세
(6개월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
예시2)
계약일 : 2026년 11월 13일
2026년 11월 13일
– 1993년 10월 2일
= 33년 1월 11일
= 33세
(6개월미만 끝수는 버림)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암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암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26조의2(계약의 소멸시 계약자적립액의 청구)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20년 또는 30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갱신후 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
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계약의 만기일(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후 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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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갱신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로부터 갱신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최초계약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시 보험기간 예시
(예시1) 21세 피보험자가 2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점 나이 : 41세, 61세, 81세
- 81세에서는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19년 만기로 운용
가입 20년
20년
20년
19년
갱신종료
21세
41세
61세
81세
100세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약관은 최초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
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
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이 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2회이상 계약자에게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
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 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⑦ 회사가 제6항에 따른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
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이 개시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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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① 본 조(제2항에서 제6항)는「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5.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가입한 계약자에 한
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2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 제6호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32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후 계약의 보험기간 중 갱신전 계약에서 이
미 납입면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납입면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면제
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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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 1.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서 정
한 면책기간 중에 특별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
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
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본 조(제2항에서 제11항)는「제4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5.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는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 또는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이미 적용된 후유장해 지급률을 차
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지급률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의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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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1호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
로 합니다.
5. 제4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가.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나.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7.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9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
니다.
⑩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
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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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 제1호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
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
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
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
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
게 알려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
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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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
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⑥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
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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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
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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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약환급금)에
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0
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해약환급금)
[1형(20년 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 2형(30년 갱신형)(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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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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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