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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크론병
K50
궤양성 대장염
K5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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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87 -
【별표18】특정유방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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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1】특정부인과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자궁의 평활근종
D25
2. 자궁의 자궁내막증
N80.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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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2】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RZ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RZ56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90 -
【별표20】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91 -
【별표21】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64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92 -
【별표22】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전립선생검-경피적
C855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93 -
【별표23】특정4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소화성궤양
K25~K26
- 위궤양
K25
- 십이지장궤양
K26
2.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
C88.4
3.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 분문(噴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00
-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10
-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20
-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30
- 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40
-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50
-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60
-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80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90
4.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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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의약품 및 기타 외인성 물질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2
감염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3.3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E03.4
점액부종혼수
E03.5
기타 명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8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E03.9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95 -
【별표25】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
N8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N87.2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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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1】8대기관 양성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간, 담관
및 췌장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의 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신생물
D13.6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D34
위십이지장
위의 양성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대장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결장의 용종
K63.5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D14.3
남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9
여성생식기관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생식기관의 용종
N8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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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2】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
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간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다. 조대술
Q7213
라. 낭종적출술
Q7214
담낭
및
담도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Q7331
나. 절제술
Q7332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41
췌장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Q7541
나.외부배액법
Q7542
다. 내부배액법
Q7543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50
갑상선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P4551
(2) 양측
P4552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P4553
(2) 양측
P4554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8
위십이지장
위용종절제술
Q2521
대장
소장 또는 결장의 용종절제술
Q2645
장간만종양적출술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것
Q2761
나. 기타의 것
Q2762
직장종양의 절제술
가. 경항문 접근
Q2891
나. 경천골 또는 방천골 접근
Q2890
- 698 -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내 용
수가코드
다. 복부접근
Q2892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Q2893
기관지 및 폐
폐쐐기절제술
가. 단일
O1401
나. 2-3개
O1403
다. 4-5개
O1404
라. 6개 이상
O1405
폐구역절제술
O1410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O1421
나. 쌍폐엽절제술
O1422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O1423
라. 소매폐엽절제술
O1424
남성
생식기관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
생식기관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자궁근정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R4124
(2) 복잡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R4128
(2) 복잡
R4129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 미만
R4125
나. 3㎝ 이상(다발성 포함)
R4126
자궁경관점막용종절제술
R4240
자궁경하 자궁내막용종절제술
R4241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 699 -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700 -
【별표27】1~5종수술 분류표
Ⅰ.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
(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치조골
(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
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제외. 단, 수면무호흡증(G47.3)
치료를 위한 수술은 보상함]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
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개
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 701 -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
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 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
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4.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개
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 교정수술은
제외]
4
45.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6. 방광류 교정수술
1
47.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 702 -
48. 음경(陰莖) 절단수술(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49.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
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 관혈수술
2
50. 음낭관혈수술
1
51.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2.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3. 질탈(膣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4. 뇌하수체종양(腦㎠垂體腫瘍) 절제수술
5
55.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6.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7.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58. 신경(神經) 관혈수술
2
59.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0.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1. 안검하수증(眼檢㎠垂症)수술(안검내반증 포함)
1
62.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3.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4.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5.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6.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7.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68.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69.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0.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1.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2.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3.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術)
3
74.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5.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6.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
(聽覺器)의 수술
77.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2
78.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79. 중이(中耳) 관혈수술[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0.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1
81. 내이(內耳) 관혈수술
3
- 703 -
㈜ 상기 1 ~ 85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6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 경에 의한 수
술은 해당부위(1 ~ 85 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
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
3
㈜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
합니다.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수술
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처치, 약물주입
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2.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3.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4.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5.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
료술(E.S.W.T)은 제외)
1
86.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86-1. 뇌, 심장
3
86-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6-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 704 -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하
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수술이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
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
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등은 제외]를 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
제 또는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
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
치료, 방사선 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⑴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⑵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
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Ⅰ.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6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Ⅱ.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
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
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
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⑴ 미용 성형상의 수술
⑵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⑶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⑷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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