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핵심 체크항목 P (p665-684)

manager 2026.03.26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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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
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시행 2023. 10.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
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
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
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
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
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
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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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
설 2016. 5. 29., 2023. 3.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
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
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
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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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보장)*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보장)*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3형(30년갱신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한 이
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단, 제43조
(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 예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적용이율”에 공시합니다.
7.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지연 이자 계산 예시
- 예시기준)
지급보험금 100만원, 보험계약대출이율 4.3%, 지급기일로부터 50일 경과시
: 100만원 × (30 × 4.3% + 20 × 8.3% )/365 = 8,082 원
8.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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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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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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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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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11대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C22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C23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24
9.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3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C34
11.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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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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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고액치료비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 사지의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74 -
【별표9】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75 -
【별표10-1】항암방사선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분 류
수가코드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0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0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1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1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2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2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1회
HD0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2회부터
HD4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수술중방사선치료계획]
HD017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1회
HD0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2회부터
HD4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
HD4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1회
HD0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2회부터
HD4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1회
HD041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2회부터
HD441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의치료
외부접촉조사치료
HD021
강내치료,관내치료
HD022
조직내치료
HD023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차폐물
HD031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보상체
HD032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고정기구
HD033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계획]
HD040
체내(체표면)선량측정
HX401
조사면검교정-필름검교정
HY402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2차원]
HY404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3차원]
HY405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1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4

- 676 -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
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 류
수가코드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2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5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3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6
회전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
HD057
회전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
HD058
회전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
HD059
입체조형치료
HD06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HD071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HD072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
HD073
밀봉소선원치료-외부근접(접촉)조사치료
HD080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1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2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3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4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5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6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7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8
밀봉소선원치료-방사성입자의자입치료
HD089
전신조사-전신
HD091
전신조사-전림프절
HD092
전신피부전자선조사
HD093
정위적방사선분할치료
HD110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1회로치료종결]
HD1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1회로치료종결]
HD2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양성자치료
HD121
세기변조방사선치료
HZ271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치료]
HD150

- 677 -
【별표10-2】항암약물(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약물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
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분 류
분류번호
부신호르몬제
245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7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1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39
해독제
392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
항악성종양제
421
기타의 종양치료제
429
방사성 의약품
431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17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639

- 678 -
【별표11-1】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C83.3
2.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C91.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4.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
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79 -
【별표11-2】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①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
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
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카티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 680 -
【별표12】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 아래「특정면역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특정면역항암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
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작용기전
분류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2.4mL)(더발루맙)
임핀지주(10mL)(더발루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Vedotin
폴라이비주
3.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
을 의미합니다.

- 681 -
4. 의약품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82 -
【별표13】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1
마취유지
L1221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2
마취유지
L1222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2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83 -
【별표14】특정6대질병Ⅱ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684 -
【별표15】특정8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7. 용종
결장의 용종
K63.5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항문 및 항문관 제외)
(D12.9제외)
8.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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