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5 -
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7.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
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
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
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
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 566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67 -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568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 569 -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
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
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
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
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
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 570 -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4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2.11.1.
암수술
2054.12.1.
…
암수술
2052.9.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4.8.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60.10.1.
항암방사선치료
2061.9.1.
2052.7.1.
위암(C16)
진단확정일
2053.7.1. 2054.7.1.
2054.9.1.
소장암(C17)
진단확정일
2055.7.1. 2060.7.1
2061.7.1.
2062.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
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 571 -
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8.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
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
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
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 572 -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 573 -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수술」이라 함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574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575 -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금 지급기
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
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
장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4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2.11.1.
암수술
2054.12.1.
…
암수술
2052.9.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4.8.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60.10.1.
항암방사선치료
2061.9.1.
2052.7.1.
갑상선암(C73)
진단확정일
2053.7.1. 2054.7.1.
2054.9.1.
기타피부암(C44)
진단확정일
2055.7.1. 2060.7.1
2061.7.1.
2062.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576 -
제11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
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9.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
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77 -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암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주요치료」라 함은「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
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②「비급여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 578 -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
사료 등)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⑦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 579 -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 580 -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
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
음)만 지급합니다.지급합니다.
제6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
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
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
- 581 -
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계약일
예약된 치료일
(1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
(26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날)
실제 치료일
(2차년도)
1년
1년
2026.1.4.
2026.7.30.
2027.1.3.
2027.7.5.
ⓐ 선지급
보험금 지급
ⓑ 잔여보험금
지급
ⓐ 선지급 보험금 : 실제 치료일자가 2차년도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선지급 보험금은 2차년도에 산입
ⓑ 잔여보험금 : 2차년도 보험금에서 1차년도에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
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
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
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582 -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0.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 「첫번째암 이후 암」각각의 보장개시일 이후 제3조(「첫번째
암」및「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첫번째암」,「두번째암」,「세번째암」,「네번
째암」,「다섯번째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5회지급형)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첫번째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첫번째암 이후 암」보장개시일
- 583 -
가.「두번째암」:「첫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나.「세번째암」:「두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네번째암」:「세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라.「다섯번째암」:「네번째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두번째암」
보장개시일
「두번째암」
보장개시일
「세번째암」
보장개시일
...
...
90일
면책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7.30
2026.8.1
2027.8.1
2027.10.11
2028.10.11
...
② 제1항의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X월 XX일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첫번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첫번째암 이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첫번째암 이후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첫번째암」및「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첫번째암」및「첫번째암 이후 암」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첫번째암」및「첫번째암 이후 암」각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
되는「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첫번째암 이후 암」이라 함은「두번째암」,「세번째암」,「네번째암」,「다섯번째암」
을 말하며 「두번째암」,「세번째암」,「네번째암」,「다섯번째암」이 다음 각 호의「암(유사암제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 584 -
3. 재발암
4. 잔여암
③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
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유사암제외)」(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⑦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
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⑧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첫번째암」또는「첫번째암 이후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유사암
제외)」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⑨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
한「암(유사암제외)」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⑩「첫번째암」,「첫번째암 이후 암」또는「유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