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핵심 체크항목 P (p545-564)

manager 2026.03.26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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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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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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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
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
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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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4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2.11.1.
암수술
2054.12.1.

암수술
2052.9.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4.8.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60.10.1.
항암방사선치료
2061.9.1
2052.7.1.
위암(C16)
진단확정일
2053.7.1. 2054.7.1.
2054.9.1.
소장암(C17)
진단확정일
2055.7.1. 2060.7.1
2061.7.1.
2062.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
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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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
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유
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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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수술」이라 함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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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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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금 지급기
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
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
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
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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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4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2.11.1.
암수술
2054.12.1.

암수술
2052.9.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54.8.1.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2060.10.1.
항암방사선치료
2061.9.1.
2052.7.1.
갑상선암(C73)
진단확정일
2053.7.1. 2054.7.1.
2054.9.1.
기타피부암(C44)
진단확정일
2055.7.1. 2060.7.1
2061.7.1.
2062.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2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
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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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5.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
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에 따른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
(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제2조(「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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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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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
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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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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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제2조(「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
(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
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
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
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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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최초입원일
(입원시작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날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일)
(연간 1회한 한도내에서 보장)
⑤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7.3.1
보장개시일
-
-
2027.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7.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8.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Ⅱ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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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6.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
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암수술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x 50%
(연간 1회한)
암중환자실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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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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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
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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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제2조(「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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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
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
러나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
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최초입원일
(입원시작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날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일)
(연간 1회한 한도내에서 보장)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7.3.1
보장개시일
-
-
2027.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7.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8.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Ⅱ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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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2026-03-26 58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2026-03-26 6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2026-03-26 598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2026-03-26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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