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 핵심 체크항목 P (p525-544)

manager 2026.03.26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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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제외
보장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를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취소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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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
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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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
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
(1일-18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
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
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
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
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
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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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
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
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계산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X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X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
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
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
(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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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
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제외
보장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
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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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
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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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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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
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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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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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
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
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
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
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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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
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최초입원일
(입원시작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날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일)
(연간 1회한 한도내에서 보장)
⑤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
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7.3.1
보장개시일
-
-
2027.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7.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8.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
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
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
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주요치료Ⅲ 중 암중환자실치료 및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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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
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
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
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계약일
예약된 치료일
(1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
(26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날)
실제 치료일
(2차년도)
1년
1년
2026.1.4.
2026.7.30.
2027.1.3.
2027.7.5.
ⓐ 선지급
보험금 지급
ⓑ 잔여보험금
지급
ⓐ 선지급 보험금 : 실제 치료일자가 2차년도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선지급 보험금은 2차년도에 산입
ⓑ 잔여보험금 : 2차년도 보험금에서 1차년도에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
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
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
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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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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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암수술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x 50%
(연간 1회한)
암중환자실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
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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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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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항암약물치료」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④「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
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
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
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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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
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
러나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
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최초입원일
(입원시작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날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1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일)
(연간 1회한 한도내에서 보장)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7.3.1
보장개시일
-
-
2027.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7.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8.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
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
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
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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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주요치료Ⅲ 중 암중환자실치료 및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선지급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
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
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
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계약일
예약된 치료일
(1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
(26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날)
실제 치료일
(2차년도)
1년
1년
2026.1.4.
2026.7.30.
2027.1.3.
2027.7.5.
ⓐ 선지급
보험금 지급
ⓑ 잔여보험금
지급
ⓐ 선지급 보험금 : 실제 치료일자가 2차년도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선지급 보험금은 2차년도에 산입
ⓑ 잔여보험금 : 2차년도 보험금에서 1차년도에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
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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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
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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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
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
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
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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