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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재진단암진단비Ⅱ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
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 : 직전 「신재진단암」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 확정
신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신재진단암
진단 확정
신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
면책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7.30
2026.8.1
2027.8.1
2027.10.11
2028.10.11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진
단받은「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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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5회한)
의 보험금 지급횟수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총 지급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
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신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③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⑤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동일한 조
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출현되어 치료
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⑥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⑦「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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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
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
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신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
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
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예시 】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1년
경과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7.11.1.
2028.5.1.
2028.8.1.
2029.8.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세번째암”
진단확정일
보장개시
“네번째암”
진단확정일
“다섯번째암”
진단확정일
1회차
지급
부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2.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7.5.1.
2028.5.1.
2029.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첫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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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3. 제2항 제4호 잔여암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6.5.1.
2026.11.1.
2027.5.1.
2028.5.1.
2029.5.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
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두번째암”의
암세포가
남아있는경우
부지급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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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및「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
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
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또는 「신재진단암」으
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
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①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
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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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5회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
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
니다.
1.「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
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신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
한)”가 5회차 미만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
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보장소멸 예시 】
1.「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장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음
1년
2074.5.1
2075.4.30
2. 「신재진단암」 5회차 미만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재진단암」 진단확정
→ 보장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1년 이하
2074.10.1
2075.5.1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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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
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
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
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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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
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 493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494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
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
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최초계약에 한함) >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495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
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
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
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7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
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항암약물치료
2051.11.1.
암수술
2053.12.1.
…
암수술
2051.9.1.
항암약물치료
2053.8.1.
항암약물치료
2059.10.1
항암방사선치료
2060.9.1
2051.7.1.
위암(C16)
진단확정일
2052.7.1. 2053.7.1.
2053.9.1.
소장암(C17)
진단확정일
2054.7.1. 2059.7.1
2060.7.1.
2061.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 496 -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497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
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
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
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
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498 -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암수술」이라 함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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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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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금 지급기
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
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
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
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7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항암약물치료
2051.11.1.
암수술
2053.12.1.
…
암수술
2051.9.1.
항암약물치료
2053.8.1.
항암약물치료
2059.10.1
항암방사선치료
2060.9.1
2051.7.1.
갑상선암(C73)
진단확정일
2052.7.1. 2053.7.1.
2053.9.1.
기타피부암(C44)
진단확정일
2054.7.1. 2059.7.1
2060.7.1.
2061.7.1.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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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0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
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3.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6대질병Ⅱ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6대질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6대질병Ⅱ」이라 함은 「특정6대질병Ⅱ 분류표」(【별표14】참조)에 해당하는 1.
바이러스결막염,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3. 결막염, 4. 외이염,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 티눈 및 굳
은살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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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
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특정6대
질병Ⅱ제외)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
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
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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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바이러스결막염,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티눈 및 굳은살 (【별
표14】참조)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
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
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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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4.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6
대질병Ⅱ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을 말합니다.
제3조(「특정6대질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6대질병Ⅱ」이라 함은 「특정6대질병Ⅱ 분류표」(【별표14】참조)에 해당하는 1.
바이러스결막염,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3. 결막염, 4. 외이염,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 티눈 및 굳
은살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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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58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6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5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