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17) 무배당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manager 2026.03.26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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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2.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3.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
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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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
3.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면역력 강화 치료
2.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3.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
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된 사항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사항(진찰, 입원, 마취, 검사 등)
7.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비급여" 또는 "전
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비다.
⑥ 제1항 제2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
서의 방사선치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
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⑦ 제1항 제3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 5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갑상선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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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수술은 “항암약물치료”와 “항암방사선치료”는 제외합니다.
제 6 조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
는 치료(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
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항암면역요법은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
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7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후 진단확정일을 포
함하여 10년 이내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다만, 진단확정일 기준 연간 1회에 한함)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
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
우에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⑪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10차년도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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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⑫ “연간”이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암 진단해당일(암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
를 초과하여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후 보
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이내에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⑮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
니다)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
액의 50%만 지급합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 지급예시
- 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1월 1일(해당 특약 가입일 : 2030년 1월 1일)
(1차년도)
(2차년도)
(3~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간암
급여 일부본인부담
수술
1회
간암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4회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
미시행
위암 진단 후
전액본인부담
수술
2회
위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1회




2033.01.01
2034.01.01
2035.01.01
2041.01.01
2042.01.01
2042.12.31
(1차년도)
(2차년도)
(3~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1회 지급
미지급
보험금 1회 지급
보험금 1회 지급
※ 2033년 1월1일 간암 최초 진단 이후 간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33년
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⑯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10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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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증명서, 항암방사선치료 증명서, 항암약물치료
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
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
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3.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받고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⑦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
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
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 15 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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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
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 16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7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
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보장개시일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90일
5월 30일 ☞ 암보장개시일
제 18 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0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262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1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제 23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63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
(제7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후 진단확정일
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진단확정일 기준 연간 1회에 한함)
1년 미만
최초 진단확정
500만원
1년 이후
최초 진단확정
1,000만원
주) 1.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
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며, 해당 지급금액은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
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 치료의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4.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
간으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10차년도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6. 연간이란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
진단해당일(암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 진
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7.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연간 1회 한도이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
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금이 발생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받
고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64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①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 골수섬유증
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65
(별표 4)
장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및 제22조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
(제7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2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266
무배당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66
제 1 조 【목적】 ····························································································································································· 266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6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66
제 3 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266
제 4 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267
제 5 조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하이클래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267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68
제 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68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269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 270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27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70
제 11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270
제 1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270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270
제 1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270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 271
제 15 조 【특약의 무효】 ·············································································································································· 271
제 1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271
제 17 조 【특약의 갱신】 ·············································································································································· 271
제 18 조 【특약내용의 변경】 ······································································································································ 27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272
제 19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272
제 20 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 273
제 21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273
제 22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7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273
제 2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273
제 23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273
제 24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 273
제7관 기타사항 ··············································································································································· 273
제 25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 273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274
(별표 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 275
(별표 3)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276
(별표 4) 재해분류표 ················································································································································· 280
(별표 5) 장해분류표 ················································································································································· 280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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