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14) 무배당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약관

manager 2026.03.26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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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
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의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은 계약자
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최초계약
특약 체결시 최초로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갱신계약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2.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3.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및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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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
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 4 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피보험자의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
하여 치료(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항암면역요법은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
외합니다.
제 5 조 【“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카티(Chimeric antigen receptor-T)치료제”(이하 “카티치료제”라 합니다)라 함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릭항원수용체T세포(CAR-T(카티)
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제
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카티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
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
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릭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카티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카티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
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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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9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
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
료를 받았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제 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
해(별표4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기간 동안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에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
산한 지급률과 최초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⑫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⑬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
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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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 효과’ 범위 내
인정
카티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⑭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
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
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의 치료
보장
제외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미만성거
대B세포림프종), 다발골수종의 치료
(다발골수종의 치료 추가 허가)
보장
2030.1.1.
2030.07.01.(처방일)
다발골수종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1차 “카티치료제” 처방·투약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2031.1.1.
2031.4.1.(처방일)
다발골수종의 치료목적으로
2차 “카티치료제” 처방·투약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미만성거
대B세포림프종), 다발골수종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미만성거
대B세포림프종)의 치료
(다발골수종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30.1.1.
2031.1.1.
2031.4.1.(처방일)
다발골수종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1차 “카티치료제” 처방·투약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⑮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⑯ 제15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⑰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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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3.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
법을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1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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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⑦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
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6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⑨ 제8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제 15 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
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 1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초계약 당시 정한 갱신주기(갱신시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기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
다. 다만,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종료일이 100세 계약해당일 이전일 경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또한 주계약의 최종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이 경우 갱신일부터 주계약의 최종계약 보험기간 종료
일까지를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17 조 【특약의 갱신】
① 보험료 납입기일, 갱신조건, 보장개시일, 갱신보험료 계산, 보험료 납입면제운용 등 갱신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약관 제19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을 따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최초계약시 최대갱신가능나이가 포함된 갱신시점의 예상보험료를 안내합니다.
제 18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221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9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
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
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보장개시일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90일
5월 30일 ☞ 암보장개시일
제 20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1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3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4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222
제 7 관 기타사항
제 25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일부조항의 용어설명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23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최초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
(제6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갱신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
(제6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
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
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
합니다.
3.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
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약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 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24
(별표 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①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 골수섬유증
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25
(별표 3)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① 아래 내용은 보험약관 제5조에서 정한 “카티치료제”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
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약제
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
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치료제” 해
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별표 4)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과 동일

226
(별표 5)
장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과 동일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9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치료보험금
(제6조)

계약자적립액
(제13조 제8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227
무배당 통합항암약물방사선치료(전이암포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27
제 1 조 【목적】 ····························································································································································· 227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2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27
제 3 조 【”통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227
제 4 조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227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28
제 6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28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229
제 8 조 【보험금의 청구】 ············································································································································ 230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230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230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230
제 11 조 【피보험자의 범위】 ······································································································································ 230
제 12 조 【특약의 무효】 ·············································································································································· 230
제 13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231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 231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231
제 15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231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 231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231
제 18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32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232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232
제 19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232
제 20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 232
제6관 기타사항 ··············································································································································· 232
제 21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 23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233
(별표 2) 통합암 분류표 ············································································································································ 234
(별표 3) 재해분류표 ················································································································································· 237
(별표 4) 장해분류표 ················································································································································· 237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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