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10) 무배당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Ⅱ 약관

manager 2026.03.26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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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Ⅱ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전이암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2.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3.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유의사항은 제2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1항의 “전이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이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이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
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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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4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전이암진단 생활자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해당연도에 대하여 12회 확정지급합니다.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
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⑪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생활자금 중 36회까지의 보증지급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⑫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개
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을 지급합니다.
⑭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
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⑮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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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장해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
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생활자금의 경우 확정지급 및 보증지급되는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
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⑦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
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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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
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
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4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
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정한 “전이암”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보장개시일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90일
5월 30일 ☞ 암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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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7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8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제 20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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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전이암진단
생활자금
(제4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주)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개
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을 지급합니다.
5.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
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생활자금 중 36회까지의 보증지급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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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이암Ⅱ 분류표
① 약관 제3조에서 정하는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이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주)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이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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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① 약관 제3조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
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 골수섬유증
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68
(별표 4)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장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169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및 제19조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제1회 생활자금
(제4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제2회 이후의
생활자금
(제4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평균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9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제2회 이후의 생활자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170
무배당 전이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70
제 1 조 【목적】 ····························································································································································· 170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7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170
제 3 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70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71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71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171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 172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72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172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72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 173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173
제 12 조 【특약의 무효】 ·············································································································································· 173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173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173
제 14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73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 174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74
제 17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74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174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74
제 18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174
제 19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 174
제6관 기타사항 ··············································································································································· 174
제 20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 17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75
(별표 2) 전이암 분류표 ············································································································································ 176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 177
(별표 4) 재해분류표 ················································································································································· 178
(별표 5) 장해분류표 ················································································································································· 178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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