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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의 구조 및 보장내용
상품의 구조
■ 지급예시(주계약가입금액 100만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원
100만원
가입시점
5년
종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500만원
50만원
가입시점
1년
5년
종신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품의 보장내용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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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및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사 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및 선택특약의 계약자적립
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특약들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특약명
(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무)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무)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Ⅱ(갱신형)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Ⅲ(갱신형)
(무)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Ⅲ(연간1회한)(갱신형)
※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 경우 해당 계
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 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구분
담보명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Ⅱ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
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Ⅱ
고액암진단급여금
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
(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급여금
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특정암수술급여금
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특약Ⅱ
(연간1회한)
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비
원투쓰리암진단특약
원투쓰리암진단특약(갱신형)
세번받는암진단급여금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Ⅱ
전이암진단생활자금
전이암진단특약
전이암진단급여금
종합병원일반암주요치료+특약
(치료별,연간1회한)
종합병원수술급여금
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
(호르몬약물치료제외)급여금
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급여금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급여금
종합병원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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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외)
구분
담보명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보험금
- 가입 후 60일간 보장 제외
구분
담보명
다(多)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
중증갑상선암진단급여금
다(多)사랑암진단특약
암진단급여금
※ 갱신형 특약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특약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양성
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특약V,
항암약물치료특약V의 경우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매년계속받는암진단특약의 재진단암진단급여금의 경우 재진단암 진단일이 “첫 번째 암” 또
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원투쓰리암진단특약의 세번받는암진단급여금의 경우 두번째암 진단일이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세번째암 진단일이 “두 번째 암” 진단확정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민원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종합병원소액암주요치료+특약(치료별,연간1회한)
종합병원수술급여금
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
(호르몬약물치료제외)급여금
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급여금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특정암수술급여금
통합항암약물방사선치료(전이암포함)특약
통합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특약V
암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특약V
암항암약물치료비
감액지급
감액지급
%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 가입 후 1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가입 후 5년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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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보명
주계약
사망보험금
- 유방암의 경우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구분
담보명
다(多)사랑암진단특약
암진단급여금
-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구분
담보명
원투쓰리암진단특약
원투쓰리암진단특약(갱신형)
세번받는암진단급여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구분
담보명
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Ⅱ
고액암진단급여금
다(多)사랑암진단특약
암진단급여금(유방암)
전이암진단특약
전이암진단급여금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통합항암약물방사선치료(전이암포함)특약
1종 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2종 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3종 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보험금
- 가입 후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구분
담보명
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급여금
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특정암수술급여금
- 가입후 1년미만 최초진단 확정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특약명
급여명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음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
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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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구분
담보명
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Ⅱ
고액암진단급여금
다(多)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
중증갑상선암진단급여금
다(多)사랑암진단특약
암진단급여금
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급여금
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특정암수술급여금
전이암진단특약
전이암진단급여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Ⅴ
암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약물치료특약Ⅴ
암항암약물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보험금
-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구분
담보명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특약(연간1회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 진단확정일부터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구분
담보명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Ⅱ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
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특약Ⅱ(연간1회한)
암(갑상선암 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비
종합병원소액암주요치료+특약(치료별,연간1회한)
종합병원수술급여금
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
(호르몬약물치료제외)급여금
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급여금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특정암수술급여금
종합병원일반암주요치료+특약
(치료별,연간1회한)
종합병원수술급여금
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
(호르몬약물치료제외)급여금
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급여금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급여금
종합병원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금
- 계약일부터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구분
담보명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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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관련 유의사항
재해급여
금
⦿ 주계약에서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술의 정의
수술보험
금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한하여 보장
⦿ 수술보험금은 해당 특약에서 정의한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 특약의 경우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
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특약명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Ⅱ
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특약Ⅱ(연간1회한)
종합병원소액암주요치료+특약(치료별,연간1회한)
종합병원일반암주요치료+특약(치료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특약(연간1회한)
-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구분
담보명
다(多)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
소액암*(중증갑상선암제외) 진단급여금
항암약물치료특약V
소액암*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특약V
소액암*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방사선치료(소액암)특약
소액암*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원투쓰리암진단특약
원투쓰리암진단특약(갱신형)
세번받는암진단급여금
통합항암약물방사선치료(전이암포함)특약
통합암**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통합암
1종 :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6종 :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2종 :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전이포함)
7종 :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3종 : 생식기암(전이포함)
8종 : 흉곽내 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4종 : 두경부암(전이포함)
9종 :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5종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10종 : 혈액암(전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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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관련 유의사항
보험료갱신형
⦿ 아래 특약의 보험기간은 각각 열거된 만기에 따르며, 최초가입 후 해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갱신(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1년에서 (해당 만기-1년)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
률의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약명
만기
원투쓰리암진단특약(갱신형)
10/20년
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5/10년
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Ⅱ
5/10년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연간1회한)(갱신형)
5/10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10년
하이클래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5/10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5/10년
※ 갱신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를 차감하여 지급
해약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적음
[납입기간 이후 해지시]
②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로 가입시,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할 경우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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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① 이 보험은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
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
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청약의 철회)
주계약 약관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청약철회 기간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주계약 약관
⦿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취소시 지급하는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된 보험
료는 제외.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3개월
(3) 보험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
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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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주계약 약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주의사항]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
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
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6.28.선과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
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9/15
납입기일
10/31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11/1
계약해지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제27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주계약 약관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
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미수령 시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또는 거절 또는
일부 보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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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계약대출
제33조(보험계약
대출)
주계약 약관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8)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서류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주계약 약관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주의사항]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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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5
제 1 조 【목적】 ······························································································································································· 25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26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6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6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27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28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 28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28
제 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8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 29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29
제 12 조 【대표자의 지정】 ············································································································································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9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29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29
제 15 조 【사기에 의한 계약】 ······································································································································ 3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30
제 16 조 【보험계약의 성립】 ········································································································································ 30
제 17 조 【청약의 철회】 ················································································································································ 31
제 1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1
제 19 조 【계약의 무효】 ················································································································································ 32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33
제 21 조 【보험나이 등】 ················································································································································ 33
제 22 조 【계약의 소멸】 ················································································································································ 3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34
제 23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4
제 24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4
제 25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34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35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35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35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36
제 2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36
제 29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36
제 3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36
제 3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6
제 32 조 【해약환급금】 ·················································································································································· 36
제 33 조 【보험계약대출】 ·············································································································································· 37
제 34 조 【배당금의 지급】 ············································································································································ 37
제7관 분쟁조정 등 ············································································································································ 37
제 35 조 【분쟁의 조정】 ················································································································································ 37
제 36 조 【관할법원】 ······················································································································································ 37
제 37 조 【소멸시효】 ······················································································································································ 37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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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834 |